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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안수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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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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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6.9.02(금) 오전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석유화학 공단 내 업체 다이옥신 무단 배출에 대하여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 지역구 안수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도시 울산을 지향하고 국제공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공단지역내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기업의 도덕적 윤리의식 문제와 관리방안을 되짚어보고 재발방지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울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은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전국 1위로 끊임없이 폭발사고, 오염물질 배출사고 등이 발생하는 등 대형화학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난 8월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본부에서 5년동안 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사건과 최근 울산석유화학공단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에서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합성 연료를 태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화학물질로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입니다.
고형연료사용시설인 삼양사의 스팀시설은 폐합성수지를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활성탄을 투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 10일까지 측정할 때만 활성탄을 투입해 농도를 낮추고 평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활성탄을 투입하지 않고 연료를 태움으로써 2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에서 저감시설을 제 멋대로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가 측정’에만 의존해야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사업장이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정한 기관에 의뢰했는지 그 결과가 기준치 이하인지만 확인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구청에서 지난 16일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13개사에 대해 민·관합동단속을 통해 악취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환경을 훼손하고 시민 건강을 해친 행위임에도 처벌이 미미한 사항인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불법공해배출에 대해 이제는 실효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재점검 하여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기업체의 도덕적 윤리의식이 확립되어야하는 만큼 눈앞의 기업이익보다는 울산의 환경을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윤리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울산시와 남구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검사 부분 포함 등 관리규정의 미비한 점이 보완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이와 더불어 울산도 인천, 전북, 군산처럼 시의 현황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울산시민들이 더는 불안에 떨지 않도록 기업의 도덕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안전망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