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안수일의원) - 통장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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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제1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내용 : 5분자유발언 - 통장수당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관하여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출신 안수일의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남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의회에 처음으로 몸을 담게 된 본의원으로서는 여러모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장수당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장은 주민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오고 있으며 주민과 동사무소의 연결매개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청소, 캠페인, 재난 발생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일선 행정의 첨병으로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고지서 전달과 모금활동, 공업탑 소식지 배부, 기초수급자에 대한 물품 배부, 민방위 통지서 전달 등 각종 행정보조 업무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까지 일일이 살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아니라 주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적십자회비 모금의 경우 목표액에 미달되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괜히 미안해하고 민방위통지서 각종 문서전달을 위해 밤늦게까지 몇 차례씩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말하지 못한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해진 업무를 벗어난 많은 분야에 참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230여 자치구 가운데 울산 남구 통장의 수는 406명이고, 남구 전체 세대는 12만 8,300세대로 통장 한 명당 약 316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명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장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통장 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 회의수당으로 월 4만원, 상여금으로 1년에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 조례로 통장자녀 장학금이라 하여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일정요건과 근속년수 1년이상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통장기본수당의 경우 1963년 이장수당 500원에서 시작하여 1975년, 1976, 1986년, 1997년 4회에 걸쳐 인상되었고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올해까지 10년동안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수당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구청 집행부에게도 안전행정부에 통장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