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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김현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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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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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21. 7. 22.(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문제점의 원인파악 및 재발방지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와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은 서동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 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며칠 전 남구 관내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산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하니 본의원은 부끄러움을 넘어 속 된 말로 쪽팔렸고,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그들을 위하는 척 하고 364일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합니다. 일부 개인의 일탈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로 해당 작업장을 비롯해 모든 관련 시설 등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전국에 권익옹호기관들이 처음 설치되고 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에 참여하고, 실제로 수탁을 받은 곳은 울산광역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운영자에게 학대를 감시하는 역할을 주는 것은 결국 전경련에 산재조사권을 주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 하였고, 공직자들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회피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학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에는 인력증대 및 독자적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제대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시장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직원들 임금을 맞추어 주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장애인이 노동활동을 통해 역량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로써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작업장이 사회복지시설로써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기에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독일에도 장애인작업장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참고해 볼 만한 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일하는 독일의 통합기업입니다. 통합기업의 노동자는 중증장애건 아니건 동일한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이 하한 없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장애로 인해 업무성과가 낮아지게 되면 정부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부가세를 감면해서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공공조달계약시 우선권, 특수지원서비스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은 노동을 통한 경제력을 얻고, 국가는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도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노동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권리의 주체가 되며 작고 여린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는 울산 남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