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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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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방식

회의진행방식

의정활동 보고회

(본회의 : 의원정수 14명)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본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수와 위원회별로 정원이 결정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반이다.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증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궐위시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상임위원회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화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