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 의회는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현재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ㆍ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소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운영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의회사무처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