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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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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청원처리

청원서제출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청원서수리

소관위원회 회부

청원서심사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청취 가능,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

청원서이송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