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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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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처리

조례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 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관한자치법규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 의안·제출(제안)·발의 : 구청장 또는 의원 1/5이상 연서
  • 심사 : 소관위원회·심사의결
  • 본회의 의결 :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 이송
  • 공포 : 25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공과시 효력이 발생)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