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김태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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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9.14.(금) 10:3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안전도시 지향에 대해
○김태훈위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신정 1, 2, 3,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가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전 관련 민원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며, 또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유치원 건물이 20도 기울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차례나 걸쳐 동작구청에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유치원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구청과 교육청에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에도 유치원 측은 건물의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을 감지하고 공사중단 및 시급한 안전진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치원 측에서는 어린이집 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서까지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결산심사에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건축허가과 담당자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본 바 있습니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감리라는 전문성 있는 감독자가 있고, 사유재산의 관리 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행정은 원인제공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만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안전진단과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제도상 어려우며 공사 지연에 대하여 남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건축법에 나름의 절차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건축법의 절차만 따르게 되면 건축주에게 이래저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만 처리하다가 마침내 골든타임을 놓쳐 신속한 긴급안전진단과 공사중지 명령시기를 자칫 놓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공사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공정이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며 조금이라도 위험발생요소가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은 언제든지 공사를 중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비용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남구는 구정지표가 ‘안전이 확보된 도시’라 했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건축주와 감리가 아니라 울산 남구청에 있습니다. 안전의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울산 시가지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보다 더 책임감 있는 구정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보다 안전관련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집착하는 기존의 느긋한 행정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적극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안전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조성해서 언제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김진규 청장님의 구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