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7.16.(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야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4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우리 남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일몰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라지는 공원의 수는 전국 도시공원 중 약 70% 정도로 여의도면적의 약 6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굉장히 분주한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의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은 남산공원, 울산대공원, 야음공원, 여천공원, 장생포공원, 선암공원, 상개공원, 성암공원 등 8개소에 약 900만㎡, 즉 270만 평이나 됩니다. 그 중 미집행 된 사유지가 55.94%인 500만㎡에 달합니다. 약 150만 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입니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폭염, 매연, 악취 등의 차단막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된 우리 남구의 도시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관광과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남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각종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이웃 간의 반목으로 이어지고,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들이 즐겨 찾던 공원이 처분되거나 통행제한으로 등산로, 산책로 등이 차단된다면 과연 쾌적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남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러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2023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야음동, 여천동 일원의 약 25만 평 정도에 4,300세대, 계획인구는 1만 1,111인으로 개발사업 완료 시 인구유입과 세수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구간은 수십 년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야음동, 삼산동 등 주거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해 온 야음근린공원 일원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구간 감소 등으로 공해차단이라는 당초의 순기능이 없어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 부지 매입 후 기반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구간 내 거주하고 있는 송천마을 주민 등 다수의 주민들이 정든 주거지를 떠나 이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코앞에 닥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우리 남구의 대책과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 간담회나 설명회 등 의견청취 계획이 있는지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 모두에게 충분한 도시공원이 확보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야음동, 삼산동 등 우리 구 주요 주거지역과의 완충 역할을 해 온 야음공원 일대 개발은 당해 사업 추진 시 기존의 공해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정든 거주지를 떠나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근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시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 같은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고, 남구의 새로운 주거지가 될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진규 최덕종 위원장님 구정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도시공원이든 도시계획이든 공익적 요소와 개인의 사유재산이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전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필요하고 개인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제한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으로 계획을 해놓고 장기미집행인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미리 20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허송하고 지금의 부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이 이제서야 나오는, 그동안의 울산시나 남구청은 또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월에 유네스코 잠정 등록을 한 이후에 그 10년을 거의 다 보내고 내년 1월 10일이 되면 우선등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재는 물 건너가는 그런 골든타임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과연,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느끼면서 최덕종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그 면적은 4억 600만㎡, 소요사업비 약 45조 원으로 추정되며, 울산광역시는 면적 2,300만㎡, 소요사업비 약 3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의 한 해 예산은 3조 6,500억입니다. 그 중 우리 남구의 일몰제 대상이 되는 주요 공원인 근린공원의 전체 현황은 총 16개소, 총 면적 923만㎡ 규모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미집행 규모는 약 500만㎡이고 약 8,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남구의 한 해 예산은 5,000억입니다. 이러한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에 관한 사무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의 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녹지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그간 선암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16개소 중 8개소의 근린공원은 결정구역 전체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그 외 8개소는 시민 이용구간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조성 완료되어, 총 약 420만㎡ 규모를 조성한 상황입니다. 일몰제에 따른 혼란 예방과 공원구역 확보를 위하여 미조성된 근린공원 구역에 대하여도 모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구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유지 보상액 등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조성된 근린공원 구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난개발과 함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의 축소 등 공원‧녹지 기능의 상실이 현실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곳을 선정해서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1개가 야음지구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노력이나 울산시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중에 남구는 대부분이 산지형이지만 야음지구는 시립도서관 뒤쪽, 그리고 야음테니스장 쪽으로 보면 평지가 많고 임야가 아닌 농지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사후대책으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그 특성상 야음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형 공원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몰제 이후라도 개발을 위한 각종 허가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려워 녹지 구역으로의 보존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토지경사도 17도 이하 부분이 요건이고 평당 임목 본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의 인허가를 통해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자산인 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 및 공공 차원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 법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 구역을 확보하는 데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이후라도 공원 조성 적정부지 검토 및 매입 방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소통 참여단을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가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소통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울산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야음공원의 공해방지 완충역할 감소 우려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야음공원은 야음동, 삼산동 등 우리 구의 주요 주거지역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의 공해차단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 공간 감소, 산림훼손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야음공원부지 전체 면적 71만㎡ 중 지목이 임야인 부지는 약 36만㎡로써 야음공원부지의 절반에 불가하며, 임야 부지 중 상당수가 경작 등으로 임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몰시 난개발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야음공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야음공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원지역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 면적 40% 이상의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 이상의 공원조성은 타 도시개발사업보다도 월등히 높은 시민들이 기존에는 보지 못한 그런 공원 조성 비율입니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라고는 하나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임상이 양호한 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 보존하고,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로 인근 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거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난개발 방지 및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2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기존에 저희들이 남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남구가 필요한 그런 시설 또한 장애인시설을 포함해서 그 안에 기존의 주민들이 있으면 반대 현상이 많겠지만 새로운 주택지구 개발임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으로 인해 정든 주거지를 떠나야하는 거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약 400여 명이며, 거주가구는 37세대 정도 됩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및 변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토지보상과 관련한 쟁점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중요한 협의 내지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부지 내 이주자 택지조성 등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주자 택지조성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37세대의 이주민들이 본 사업으로 인한 아픔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계획 수립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구간 인근에는 도산초등학교와 태화중학교,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B-14구역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거지역 및 공공시설과 연계된 도로망 구축과 공원으로의 접근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6월 말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말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계획 수립,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의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인 협의와 중재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울산 도시공원일몰제와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그 지역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울산 시립도서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 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여천천 악취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의사모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