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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안대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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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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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9.4.30.(화)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에 맞는 종사자 수 증원 등에 대하여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구지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호, 무거 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문화적 생활 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 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 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 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수용시설·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각 시·도 복지기관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 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란 아동복지·청소년복지·여성복지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정책처럼 늘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노인분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어르신 영화 보러 가는 날 운영, 훌륭한 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노인복지에 관해 3개의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1개의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울산에서도 손꼽을 만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남구 노인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이용자의 증가와 맞춰서 직원 수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인복지관 직원 증원에 대해 이런 부분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임금은 7:3의 비율로, 종합복지관은 1.5:8.5 정도의 비율로 구비와 시비 매칭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종사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이용자 수는 대략 100명 전후가 되는데 가까운 부산의 경우엔 30∼50명 전후가 됩니다. 제대로 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서라도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조리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손을 빌려야만 조리가 가능한 실정인데 그나마 조리사가 있는 곳은 직원 수에 조리사를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남구만 토요일에 복지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고 한 달에 10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을 이용해서 돌려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직원 급량비의 지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에 맞는 현실적인 종사자 수의 증원. 둘째, 제대로 된 조리를 하기 위한 조리사 채용. 셋째,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춘 노인복지관의 토요일 개방 필요유무와 개방 시 종사자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넷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급량비 지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진규 먼저 노인복지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답변하기에 앞서서 사실 요즘 출산은 저출산이고 노인 문제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줄고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자녀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울산에서 한 해 인구가 1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의 출생아 수가 8,200명밖에 안됩니다. 아마 계신 분들이 수능을 칠 때는 100만 명에 육박하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아마 3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도 보면 저희 구가 세 곳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이용하지 못하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족하지만 현재 최상의 복지를 누리는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구청장으로서 최상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조차 미흡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룡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에 맞는 현실적인 종사자 수의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 문화의 변화와 함께 노인복지관 이용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증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평균 보유 수 2개소보다 많은 총 3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노인복지관 직원기준은 시설유형에 따라 ‘가’형은 17명 이상, ‘나’형은 11명 이상, ‘다’형은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가’형으로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수실버복지관은 ‘가’형으로 기준보다 3명 적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산노인복지관은 ‘다’형으로 기준보다 3명이 많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이며, 종사자 수당은 시비 100% 사업으로 종사자 증원은 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울산시는 작년 8월 노인복지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사자를 연차적으로 증원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울산형 노인사회참여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 5월부터 복지관별로 인원을 1명씩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도산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시설유형이 ‘다’형에서 ‘가’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에 직원 4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며 2019년 2회 추경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2,300만 원의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증원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조리사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노인복지관 직원의 배치 기준에 의하면 조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수실버복지관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산노인복지관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영양사 면허증과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명의 조리원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고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조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자를 매년 노인복지관별로 2명씩 배치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조리원도 노인복지관 직원 기준에 포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다른 복지관과 형평성을 맞춘 노인복지관의 토요일 개방 필요 유무와 개방 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는 다른 구·군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토요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 범위는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 자율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당직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직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도산과 문수실버복지관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보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토요일 개방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장 개방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복지관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급량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의 95%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사자에게는 기본급 이외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우리 구만 아니라 중구, 동구, 북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290개소, 2,315명의 종사자에게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은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과 구 재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대룡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