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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박인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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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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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8.12.12.(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대하여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전체 보행 사망자 1,714명 중에 고령자 65세 이상 보행 사망자 수가 866명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시간대 별로는 18∼22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 10명 중 5명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울산의 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 수는 국도 주변마을 울주군과 북구, 그리고 도심 주변으로는 중구와 남구 순으로 나왔습니다. 울산의 전체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65세 이상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8년 1,45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어린이보호구역보다 훨씬 적고, 내비게이션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존은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지정됩니다. 운전자는 시속 30㎞/h 이하로 통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고 노인보호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설치되며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버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시속 30㎞/h로 주행해야 하고 주차, 정차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일반 신호에 비해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버존은 스쿨존과 달리 교통표지판을 찿기 힘들어 지정되어 있는 곳을 알기 어렵고,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며,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실버존 범칙금은 승용차 운전자가 속도를 20㎞/h 이하로 위반시 범칙금 6만 원, 20∼40㎞/h 속도 위반시 범칙금 9만 원, 신호지시를 어겼을 시에는 12만 원, 주‧정차 위반할 경우에는 8만 원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20∼80대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알고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모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실버존이 설치된 곳보다 실버존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버존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버존을 알리는 홍보가 절실하나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하며, 청소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구 관내에는 실버존이 설치된 곳이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과 문수노인복지관, 도산노인복지관, 이렇게 3곳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버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하며, 아울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대상시설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시설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 시설별로 주변 환경과 도로여건 등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시설물별로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지정, 시설설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실버존 지정을 위한 절차수행, 예산확보 등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지정에 앞서 우선 노인복지시설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실버존 설치대상 시설 외에도 시내 곳곳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다중이용시설, 경로식당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도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면 노인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과 홍보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으나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행동수칙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존 홍보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교통 안전교육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시민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홍보효과도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버존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며, 한 해 실버존의 과속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그리고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남구에서는 왜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진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인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홍보방안,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시설현황과 각 질의 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의 노인복지 시설 현황은 149개소로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교실 2개소, 경로당 13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관련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재정조치, 안전교육, 조례제정 등 업무소관이 울산광역시에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초등학교의 장,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광역시장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보호구역 지정·확대 확정 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한 국·시비가 교부되면 해당 시설의 개선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질의 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광역시 소관이며, 현재 노인복지관 4곳 중 3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교실은 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아파트 경로당 등 대부분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이용자 수와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등의 신청을 통하여 노인보호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실버존 지정에 앞서 노인복지시설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알리는 방안으로 표지판 설치 등 예산 소요되는 시설사업 추진 외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근에서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여 노인복지시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와 공업탑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종합계획과, 넷째, 노인교통안전교육,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행동수칙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존 홍보 방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재정조치, 안전교육, 조례제정 등은 업무소관이 울산광역시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에게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135개소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안전교육을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노인안전과 실버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교통안전교육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시민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예방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인계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56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공공시설봉사활동 사업단을 통하여, 노인보호구역 3개소를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노인보호구역 홍보 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인서의원님께서 자료 주신 부분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수와 사건 발생 시에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18시에서 22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실버존이 문제되는 노인활동구간과 인과관계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 부분이 국도 주변마을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과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구가 그래도 가장 양호한 노인사망자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인서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실버존 확대 홍보와 과연 노인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연관성 문제를 추후에 저희 구청과 의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설사 관할이 광역시에 있더라도 저희 구에서 사실 이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남구에서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대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교통사고 사망 건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장소와 시간대 부분을 추후에 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실버존 확대‧홍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