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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 관하여(김만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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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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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2010.7.23 14:00 ~
o 장소 : 본회의장
o 회기 :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5만 남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기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현동, 선암동지역 김만현의원입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무척 힘든 나날들입니다. 재해방지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사회의 건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건강해져야만 노동자들과 그에 따른 가족들도 함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노사간의 대립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소통과 상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지면서 노예처럼 살아온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이 신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해왔던 우리나라의 정치풍토 속에서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다해도 10%정도이며 나머지 90%의 노동자가 노동조합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던 버팀목이었던 이들 노동조합마저 이번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무력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또다시 87년 이전의 노예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는 몇몇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전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도가 무엇인지 사업장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유급노조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급노조전임간부 규모와 처우는 어떤 것인지 노조관리 업무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명쾌히 정리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노사 각각이 다른 해석을 내 놓음으로써 상호간 갈등만 높아져가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노사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타임오프제도 유급 근로시간면제의 최저선을 정하고 나머지는 노사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최상한을 정하고 그 이상의 지급은 금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 또한 이러한 사태에 불법 부당개입을 해서 더 큰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새 노동법 부칙 3조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체결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노동기본권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6월말까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해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가 노동기본권 단협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접근을 본 사업장이 7월 초 현재 80여곳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단체협약 갱신을 통한 수습조차 방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3일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서 1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임자 관련 조항 유효기간이 6월말로 끝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역 노동부 관료들이 각 사용자들을 찾아가서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날짜를 넘기면 된다고 종용하고 다니면서 노동부 스스로 불법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교섭하는 사측 대표자들조차 모든 관청이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노동부가 불법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과 갈등에 봉착했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제 시민단체에서 노사관계에 정부와 법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경우 갈등만 가중되고 산업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부는 이를 외면했으며 그 결과 예상대로 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만 들어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결정을 밀어붙인 정부와 노동부의 책임입니다. 현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노동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울산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산업현장의 대립과 갈등, 파국을 막기 위해 노동법 전면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