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박미라의원) - 제설작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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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4.2.28 (금)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5분자유발언 - 제설작업 관련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수암동 출신 박미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이번에 울산에 내린 폭설에 대한 제설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은 눈 없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울산에도 눈이 좀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눈이 3㎝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17일에는 급기야 마우나리조트 폭설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우리 울산의 학생들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 울산도 더 이상 폭설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우리 남구청을 비롯한 구․군에서는 울산에도 눈이 많이 내리자 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세계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뉴스를 보니 우리구의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남구청 공무원들의 기민한 대응은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듯 했다며 많은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하여 새벽에 비상소집해 응소한 모든 공직자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설작업과정을 보면서 간선도로는 시청과 구청 제설차량으로 염화칼슘도 뿌리고 열선도 설치하여 버스 등이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근처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하여 말끔하게 제설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제때 제설이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 이미 내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만들어 스스로 치우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해도 사실상 주민들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치우려면 최소한 제설 삽이나 제설용 빗자루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는 조그만 쓰레받기 정도만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 제설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게 맡기고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게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마련해 준다면 얼마든지 이면도로 골목길 제설작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택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7만 6,000여 세대이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3만여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주택 등 3만여 세대에 제설용 삽을 한 자루씩 가정에 제공한 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확인한 결과 제설용 삽은 한 자루에 6,000원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만세대에게 제설삽을 구입하여 제공할 경우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들이면 앞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주민의 책임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