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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이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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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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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과 행정 책임 범위에 관하여

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옉거리'로 지정하고 일부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행정의 역활과 책임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을 계기로, 우리 남구 행정이 시장경제 원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 주도의 시장개입 정책에 대해 어떤 기준과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31만 남구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