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6년11월1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김만현의원 - 제설창고 신축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 - 서동욱 남구청장
○김만현의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우리 35만 구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미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변함없는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만현의원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지만 100만이 모여서 한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런 국민의 지엄한 목소리가 현실입니다. 그 목소리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96회 임시회 2차 추경 예산심의 도중 대현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 승인되지 않은 예산 5,000만원과 총무과의 태극기 바람개비 구입비 450만원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로인해서 2차 추경 예산 전체가 본회의 상정되지 못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산심사가 있던 중에 건설과 제설창고 신축예산 10억을 심사하던 중 예결위 두 분 의원님까지 가세해서 제설창고는 10억은 꼭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지만 2억만 삭감하고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4일 14시경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허가번호: 건축허가과 8429(2016. 02. 24) 공사명: 남구제설창고 신축공사,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69번지 일대, 용도: 임시창고, 등등 공사기간: 2016년 6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일(180일), 시공자: 대현종합건설, 설계자: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동일하며 3동의 건물이 9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현장입니다.’ 라는 안내팻말이 같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추경2차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제설창고 건립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건축허가과의 허가과정, 업체선정과정, 입찰 낙찰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운용의 기본적인 운영기준과 배치되는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이 알고 있는 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본 제설창고 신축 시 허가과정과 입찰, 낙찰과정, 계약과정이 생략되었다면 건설업자들과 구청장님의 교감이 있었는지 구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70.5%이며 울산은 43.2%로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구 주민들이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주는 예산도 반납해 버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8년도 전면시행을 위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7년 80% 이상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시와 각 구‧군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유독 남구만 시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핑계와 재정여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구도 어려운 재정에 살림살이를 쪼개서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자도시 운운하는 남구가 부끄러워집니다. 선별적급식도 당론일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 구청장인 타 구‧군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남구가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요구를 묵살한데에는 서동욱 구청장님의 개별적 판단이신지 묻습니다. 남구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남구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추후에라도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6.4지방선거당시 서동욱 구청장님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장생포의 고래등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14년 11월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5년도에 4,3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 하시고 올해 8월부터 고래등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17년 4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타당성조사용역의 진행과정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2017년 항만기본계획변경 협의와 2018년 12월까지 울산 도시 관리 계획변경 및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생포 주변상황이 예산투자와 청장님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반해 악조건이 많습니다.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고 악취나 분진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또 최근 KR에너지 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악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가 2018년 6월말입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후임 구청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 시행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재고해 보심이 어떨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라 김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만현의원님이 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설창고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추경2차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제설창고 건립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예산운영의 기본적인 운영기준과 배치되는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제설차량 전진기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 전진기지 조성사업은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사업취지로 계획되었으며, 제설차량 주차장 조성과 제설장비 창고건립 두 가지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설차량 주차장은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일대 주요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야음동 산48-15번지 일원 야음근린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창고는 강설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설해대응 기반 마련과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제설함 등 자재보관을 위해 매암동 70번지 일원 울산대교 하부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창고의 경우 올해 2월에 신축사업비 10억원을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특별교부세 확보를 못하였고, 연내 제설창고 건립을 못할 경우 금년 설해 대응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야음근린공원 내에 조성하려고 한 제설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이 울산시의 야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지연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당초예산에 구비로 기 확보되어 있던 제설차량 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을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같은 제설장비 창고 건립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여건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연내에 방재태세를 갖춰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순수한 업무열정이 앞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과의 허가과정, 업체선정과정, 입찰 낙찰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본 제설창고 신축시 허가과정과 입찰과 낙찰과정, 계약과정이 생략되었다면 건설업자들과 구청장과의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통해 127개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투명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입찰, 낙찰, 계약과정이 생략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들과의 교감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에 불교에서 말씀하는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단어가 지워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아직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제도적․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 규정으로써 광역시장, 구청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사용 등을 위해 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학생 등에게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학생에 대한 급식의 책임주체는 학부모이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부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선별적 무상급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갤럽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관련 주민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선별적 무상급식에 전국 66%, 부산, 울산, 경남은 71%의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보다 선별적․합리적 급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김만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과 급식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리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기조는 선별적 맞춤형 급식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가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및 친환경 급식지원을 포함한 총 급식 지원 예산은 21억 5,500만원이며, 저소득층 아동급식은 1,800여 명, 그리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원의 경우 약 2만 4,350명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학교 교육경비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9억 4,000만원, 올해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CCTV 설치 등 학교안전에 2억원, 급식시설 개선에 2억 1,000만원, 초등생 수영교육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1억 3,000만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구만 무상급식을 거부했다고 하셨는데, 교육국장 방문시 우리 구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적․현실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북구는 14년도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11억 3,900만원에서 15년도 9억 7,000만원, 올해 8억 4,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8억 1,000만원으로 세 차례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동구 또한 14년도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8억 6,500만원에서 15년도에는 6학년으로 대상을 축소하여 4억 1,800만원, 그리고 올해 2억 9,6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울주군은 14년부터 내년까지 11억 6,000만원의 같은 예산이며, 중구는 공식적인 무상급식 예산은 없으며, 학교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에 육박하여 재정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존부터 추진해온 선별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학교 안전과 시설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생포 고래등대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가지고 있는 고래라는 생태적, 역사적 관광자원과 석유화학공단, 울산대교 야경 등 최고의 경관을 활용한 고래등대 건립은 2015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8월에 입지여건과 제반여건에 따른 사업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현장조사, 개발여건, 입지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방향을 잡고 지표설정을 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분석뿐만 아니라 항만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반영 및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생포 고래등대 사업추진 재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포경금지 이후 낙후된 장생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래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등 각종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재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생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D입체영상관 건립, 모노레일 건립 공사 등 각종 관광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고래등대 건립은 남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다소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건립부지 점유자인 현대미포조선의 사용기간 연장과 토지관리권자인 울산항만공사의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의 절차진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만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