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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박미라 의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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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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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3.9.4.(수)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박미라 의원 -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해
구정질문 답변 - 김두겸 남구청장

○박미라의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남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두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동․수암동 지역구 박미라의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919곳 중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인 35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24곳의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등 대체수단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기업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이나 보육수당 지급선택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무상보육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이 전면 손질될 것이라고 하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년부터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의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는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의 일정비율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2014년에는 30%이상, 2016년 이후 50%이상을 위탁운영 해야 의무이행한 것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언론 공개 및 공공기관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까지 최소한 7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남구 관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남구 관내에는 총 262개소의 어린이집에 8,406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은 5개소 192명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 중 대부분이 맞벌이가정 즉 직장을 가진 여성들일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의 가장 큰 바람은 직장어린이집 또는 직장 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많아 직장 어린이집 설치대상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대상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대상어린이는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울산시청 어린이집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재수, 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기인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가까워서 좋기도 하겠지만 민간시설보다 인건비 걱정없이 운영하니까 프로그램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남구청과 시청을 비교해보면 시청은 남구청에 비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많은 반면, 남구청은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남구청은 전체 직원 626명 중 여직원이 282명이며, 이중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여직원이 165명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임신, 출산 및 보육문제입니다. 우리 남구청은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 많은 시책이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만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보육수당 지급으로 법정의무를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시청은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민간기업보다 선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두겸 구청장님의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두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존경하는 박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관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여성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근거인「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총 9개소이며 대상아동은 약 2,345명입니다. 이 중 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5개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개소는 미이행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이행에 대한 벌칙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포 등 단순한 제재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급 폐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발표대로 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사업장은 현재 대체방법인 보육수당 지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향후 개정되는 관련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 보육수당 지급을 선호하였고,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보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직접 육아에 대한 욕구 등의 이유로 대상 직원의 3분의 2가 보육수당 지급을 선호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선호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만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자녀 222명에게 정부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법개정 여부에 따라 우리 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육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보육정책 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1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울산최초 영유아플라자 건립, 장난감 대여관 운영을 비롯한 어린이도서관 설치,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육정책에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미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