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3.8.29.(목) 14:00
장소 : 울산 남구의회 5층 본회의장
내용 : 구정질문 - 안수일 의원 - 책임 감리제에 대한 대책
구정질문 답변 - 김두겸 남구청장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문화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두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 출신 새누리당 안수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책임감리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15일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7월 30일 서울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인부 3명이 매몰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원인 중 하나로 책임감리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책임감리제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에서 대형사업이나 대규모 공사를 발주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폭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발생되는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이 발주처를 대신하여 건설현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제도가 아닙니까? 기존의 감리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책임감리제는 감리단장에게 현장의 총괄권한을 부여해 책임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멋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부와 언론에서는 혁신적인 제도인 책임감리제가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바뀌어 전임시장을 토목 패러다임의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전임시장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건설 안전관리 부서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90곳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불과 8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 부족으로 공사비 30억원 이상에 대하여 현장 위주로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설계나 시공부분은 거의 검토하지 않고 안전펜스 설치 여부, 헬멧을 벗었는지 썼는지 기초적인 점검만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말고는 시장의 정치적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 그렇다고 안전관리 예산까지 축소해서야 되겠습니까? 안전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타협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요소가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장이 100여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시에서는 늦게나마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구 지역에 책임감리제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토목공사인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대형 건축공사 현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가 서울시에 비하여 책임감리 하는 사업장 수가 적다하더라도 더욱 철저하게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연 2회 정도의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중 책임감리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감리를 맡겼다 하더라도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공사장 작업자의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남구 관내 책임감리 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두겸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안수일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책임감리원이 배치된 사업 현장은 총 여섯 개소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토목공사 1개소와 민간 건축허가 사업현장인 무거 위브자이, 무거 한신휴 플러스, 신정 아이파크2차, 선암 에코하이츠, 나인파크 등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90년도 당시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인원 부족과 전문기술 능력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신행주대교 및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 여러 계기로 해서 1994년 1월부터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건설현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의미이며 그 사업대상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 해당 됩니다. 그러나 발주청 감독 공무원의 인력 및 기술부족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도입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민간 전문가에게 책임감리를 맡길 경우 전문성은 뛰어날 수 있지만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사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발주청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사례와 같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책임감리원 배치 현장에서 단 1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공사관리관과 책임감리원은「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과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민간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공무원, 대학교수, 산업안전관리공단, LH공사,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하여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미 두 차례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공동주택 계단실 안전난간 보완, 대지경계선과 도로 사이 시설물 마무리 보완, 대로변 소음대책 수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3건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안전모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 1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하였으며, 대형공사장인 나인파크에 대해서는 화장실 샤워부스 유리 안전성 미확보 건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책임감리원 투입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