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2.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의원, 이상기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인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의회의 가치는 주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장에서 발견한 주민의 문제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체감형 행정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2026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울산 남구는 총 167개 사례와 경쟁하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를 AI로 탐지하고 드론과 항공 영상을 활용해 농지 조사 대상을 미리 선별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예산을 절감한 큰 성과입니다. 이는 남구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구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AI 교육, 전국 우수정책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는 행정 내부의 효율 개선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일상 속 변화로 확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침수와 우수관 정비, 교통환경 개선, 공사장 소음과 안전 문제, 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을 현장에서 주민과 살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현장을 찾으면 문제가 보이고 주민을 만나면 행정이 놓친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민원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더라도 부서와 동별로 축적된 자료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행정은 같은 조사와 대응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의 장소와 시간,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AI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쌓아온 생활민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현장민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침수와 배수,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공사 환경 안전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유형별·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지도화한다면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 움직이는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가 예상되는 현장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AI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한두 개 분야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감소와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한 뒤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셋째, AI 행정의 성과를 시스템 구축 건수나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의 체감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과 반복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재난과 안전사고를 얼마나 예방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오류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현장은 사람의 몫이고 AI는 현장을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과 AI가 연결될 때 사후 대응은 예방 행정으로 바뀌고 개별 민원은 남구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AI 기반 현장민원 지원체계 구축과 주민체감형 AI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울산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AI 기반 미래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초소 환경을 말씀드리고, 상생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상 동 단위로 1개 조직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율방범대원들도 투철한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으로 생업을 마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어두운 골목길과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원 버스에서 내리고, 여성들이 밤늦은 귀갓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순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또 장비를 보관하는 ‘초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대부분의 초소는 정식 건축물조차 아닌 임시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컨테이너 면적은 매우 협소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수도 및 전기 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혹서기와 혹한기에 초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상당수 초소가 부지 점용 문제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방범초소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남구에서도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초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시설이 열악한 초소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초소를 재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수도 및 전기 시설이 설비된 고가의 스마트 컨테이너로 초소를 전면 교체하는 일 또한 막대한 구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간의 시차를 활용한 상생 공유 모델을 제안합니다.
바로 낮에 주로 이용되고 밤에는 비어 있는 관내 공유 경로당을 야간 시간대 자율방범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경로당에는 이미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온수 시설, 냉난방 기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자율방범대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야간에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방범초소로 임시 공유한다면 추가적인 부지 확보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대원들의 복지를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생협약을 통해 방범대원들은 감사의 의미로 어르신들의 주 활동 시간 이후 경로당 주변을 더욱 철저히 순찰하고, 노후 방범창, CCTV, 조명 등 취약한 방범 시설을 점검·교체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과 청장년층이 ‘안전’이라는 가치 안에서 상생하는 좋은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관계부서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내 자율방범대의 초소 근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가 새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는 초소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형이나 부지 특성상 단독 초소를 유지해야만 하는 곳은 조속히 가설건축물 신고 등 합법화 절차를 밟고, 상·하수도 인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우선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남구에 공간적 여유가 있거나 혹은 시범 대상으로 참여할 공유 경로당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자율방범대와 공유하며 지역 안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생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낮에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밤에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초소로 활용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자원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공익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만큼 우리 남구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안전과 기본권은 우리 남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제안이 지역의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이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심사보고 대상 안건은 총 9건으로 7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울산 남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합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양임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2.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훈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항목과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실적 저조, 에너지센터 미운영 등 현실적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거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발생 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양수기 대부 실적이 없고, 실질적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2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8항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혜인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7년 7월 개관 예정인 반다비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주군 청량읍 소재 홍명고등학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 원거리 통학 배정이 종료되고 해당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혜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집회하게 되어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실시됨에 따라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9월 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9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남구의회의 출발선에서 민선 9기 구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31만 구민의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이 어느새 막바지에 달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실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구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남구의회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기가 없는 8월 한 달간, ‘의원 1일 민원 담당제’를 운영하며 주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 구청장임현철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 재난안전국장정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