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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
으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결본30일이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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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5차 본회의(2026.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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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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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9대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9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4.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양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 재적의원 14명 중 국민의힘 의원 7명만 출석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선거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지방의회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발언과 표결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의회 원구성 파행을 두고 “남구의회 밥그릇 싸움, 시민 명령 벌써 잊었나, 남구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에 가깝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속한 원구성을 위하여 즉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현재 출석의원 7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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