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4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남구의회

×

본문

제281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현장방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공은주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혜 가족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공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공은주 국장님, 김선혜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평소 업무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혜 가족지원과장님 전문직인 청소년 쪽으로 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같습니다.

조례를 보면「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되어 있는 것을「연 1회」로 개정하는데, 이것도 청소년기본법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이것은 상위법 때문은 아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1년치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서 연 1회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연 1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개최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조례로 연 1회로 딱 명시해버리면 수시 개최가 가능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정기로는 연 1회고요. 필요에 따라 만약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거나 할 때는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로 연 1회 개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전에 미리 설명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주로 서면회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면회의는 1회밖에 없었고 주로 서면이던데, 어쨌든 지금 정기회의를 연 1회로 축소한 만큼 조금 더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예, 맞습니다. 청소년위원 1명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선발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선발기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심사해서 제대로 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선발 부분도 신중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나 의견수렴이 청소년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이면 만 18세 미만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회의 시간대를 잘 배려해서 하시고, 사전에 회의자료도 미리 공유도 하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기위원님 발언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사실 청소년위원은 1명이 위촉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나 참여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표되는 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1명으로 그치지만, 사실 청소년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9세부터 24세로 정말 포괄적이잖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려면 그 연령대를 전부 다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권역별로든 연령대별로든 이 부분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정책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사실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사실 서면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저는 깊이감이 있어서 한 번은 괜찮기는 하지만 위원들 간에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이라도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류의 자리를 한 번 마련하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이거를 제출해 달라라고 유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회의 형태를 조금 더 풍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선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인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정인숙 국장님, 이세광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저희들 작년에 울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간 몇 회 한다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연간 몇 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요즘 탄소중립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서면 2회, 대면 1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요즘 기후위기가 굉장히 이슈화되다 보니까 형식적이 아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예.

○이상기위원 그런 특성에 맞게끔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이나 기후위기대응 정책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세광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인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이혜인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구가족센터와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방문 후 회의를 속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가족국장공은주
  • 교통환경국장정인숙
  • 가족지원과장김선혜
  • 환경관리과장이세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