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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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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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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0월15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안정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혜인의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정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부서인 의회사무국 김미현 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원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숙 전문위원 안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원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이혜인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권익위원회 권고로 만들어지는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늦게 만들어졌죠?

○이혜인의원 예.

○김현정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밖에 없으십니다.

○이혜인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정위원 발의할 때는 이사장님이 공석이었고요.

○이혜인의원 예.

○김현정위원 아마 청장님이 오시고 나면 금방 이사장 채용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준비했어야 되는 조례인 것도 맞고요. 보니까 8월에 전문위원 검토도 거치고 의원님께서도 살펴보고 해서 8월 말에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9월 정례회 때 했으면 되는 조례인데요. 제가 보니까 수정·보완한 게 시기가 한 달 넘게 걸릴 정도로 문구가 굉장히 예민하다거나 더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이혜인의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월부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초안을 완성한 거는 8월 4일경입니다.

그래서 자문받고 최종 자문 반영이 법적 이라든지 입법적인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로 8월 27일에 거의 완료가 됐었고요. 웬만하면 저도 9월에 상정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저도 그때 당시에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무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사장 채용공고가 10월 1일에 났어요.

○이혜인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정위원 10월 1일에 났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우선 이 조례가 8월 27일 접수일자가 됐으면 9월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쯤에 접수기간 전후로 저희 연수도 있고 한 그 시즌에 제가 제 손에서 보게 됐는데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심도 있게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9월 시기를 놓쳤고요.

10월 말 임기 끝나는 것도 사실 제가 그때 쯤에 파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조례가 의결이 되면 20일 이내 공포니까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깊이 있게 사실은 못 챙긴 게 제 불찰입니다. 시기를 따져보고 공고일자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고, 신문에도 아직 공고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저도 판단을 쉽게 한 것 같고요. 나중에 접수까지 되고 보니 애매한 시기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접수기간 끝나고, 8월 27일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잘 하면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시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재량권이 어쨌든 저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청문회 절차를 하기 때문에 잘 하면 될 수도 있고 잘 못하면 또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했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제가 너무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조례가 협의 과정에서나 불찰이 있거나 하면 혹시나 통과되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심도 있게 본 게 제가 기간을 조금 길게 잡은 것 같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같은 팀 아닙니까? 저희 하는 일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이고 행정책임은 저희가 다 지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챙기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시기까지 일일이 언제 공고하고 이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 한 게 제 실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남구의회가 8대, 9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발의만 돼도 우리 위상이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사실 통과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집행부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족한 면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김현정위원 보충해서 계속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정원 예.

○김현정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시기가 한 달 넘게 미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서명할 때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렇게 문구에 대해서 흠잡을만한, 당초에 계획해서 하셨던 그 문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저희보다 행정 경험이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30년 넘은 경력의 국장님이신데 국장님께서도 그 시기를 왔다 갔다, 될까 안될까 혼돈이 오실 정도면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을 때 공단 이사장 채용에 할 수 있는 청문회라고 이런 것까지 의원이 챙겨서 그 시기를 집행부 시기와 조율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거거든요.

저희가 못 챙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장님도 혼돈이 오는 걸 저희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챙기면서 조례를 하겠어요, 의원이. 저희보고도 잘못했다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과에 목적을 두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날 애초에 이혜인의원께서 발의하셨을 때 수정발의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한 달 넘게 문구를, 애매하거나 아니면 예민하거나 법률적으로 걸릴만한 문구가 제가 봤을 때 수정·보완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한 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기간에, 그것도 임용은 30일 날 되는데 우리는 이 조례가 11월 3일 날에 된단 말이에요. 주말 끼어서 며칠 상간으로 하나 마나 한 조례를, 뭐 앞으로는 누군가가 하겠죠. 그런데 하나 마나 한 조례를 2∼3일 상간으로 이렇게 발의하면 ‘이거 뭐한 거지?’ 하는 생각이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없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무국에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들은 게 아니라 해당 과의 이연걸 국장님께 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이연걸 국장님 혹시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배석할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입장)

○위원장 안정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몇 가지 제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구에 여러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여러 조례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조례거든요. 우리가 남구의회에서 여러 조례를 발의하겠지만 그중에서 이 조례는 여타 비슷비슷한 조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조례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통과에 의미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이번에 이 조례 발의할 적에 다 동의를 했어요. 통과는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동의한 거예요.

단순히 이번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저희 의원들하고 국장님께서 인식한 이 부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아까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월 27일 날 검토보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9월에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울산 남구에서 유일하게 발의한 조례가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만든 조례가 사실상 8월 27일 날 1차적으로 완성된 조례안이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도 있게 보고를 하자. ‘심도 있는 보고’ 좋지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인사청문회 못 하게 됐어요. 이 조례가 사실상 뭡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조례는 통과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를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례 발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례를 통과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뭡니까, 이거요.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의원의 과실입니까?

의원의 과실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검토하자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믿고서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설명이. 사무국에서 뭔가 이 조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설명을 했었어야죠.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청문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연찮게 듣게 된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9월 달에 발의가 됐더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중대과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원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이연걸 국장님 바쁘신데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 후보가 이번에 저희가 발의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적용이 안 된다고 국장님께서 언제쯤 그 말씀을 해 주셨는지요? 당사자 이혜인의원에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현정위원 저희 이번에 임시회 하면서 조례…….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예, 본회의 하기 전날 월요일입니다. 본회의 하기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정위원 그걸 보시고…….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안건이 올라온 거 보고 일정상 이번에 좀 어렵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럼 이혜인의원께서는 그걸 국장님께 처음 듣고 아신 거네요? 이번에 이사장 임용할 때 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적용 못 한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적용할 방법이, 임원추천위원회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임용 최종 결재를 좀 미뤄서 이 조례가 11월 3일부터 시행되면 그때 청문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지금 일단은 저희 공단 이사장 모집은 저희 공단에서 공고도 내고 채용 처리 절차를 다 거치는데, 이 공고가 10월 1일 나면서 이제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공단을 관리하고 하지만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걸 미뤄서 하자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물론 같은 산하기관이지만 같은 기관끼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임원 추천하는 일정에는 개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고가 나갈 때도 1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이 공고가 지금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사장은 두 분 정도 접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접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접수하신 분들도 이걸 다 알고 일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조금 조정하는 거를 한번 문의했더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김현정위원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겠네요. 불가능하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연걸 공단에서도 공단 나름대로 일정 계획이 있고 물론 청장님이 임명을 좀 보류하셔서 하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면접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또 두 번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또 사실 그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출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자료부터 시작해서 한 보름 정도 걸리고 절차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사장 임명할 적에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원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위원 권순용위원입니다. 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우리 남구의원들이 여야 상관없이 14명이 공동 발의한 사안이고요. 물론 이 조례안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빨리 준비가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이거는 구청장께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느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두 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됐다면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면 우리가 안 해봤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한층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아쉽게 느끼고요.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하고 조례, 이것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내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또 다른 것들이 공표됨에 있어서 반영되는 이런 시기를 앞으로 의회하고 우리 청에서 같이 소통해서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함께 준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기회가 많이 아쉽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좀 더 나은 의정활동과 우리 남구청, 남구의회를 위해서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일단은 이 청문회 개최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하고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인지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 의미 있는 조례였는데 또 이후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 점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이 인사청문회 조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회라는 그것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의회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조례였습니다. 조례였는데, 그리고 또 오히려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도 좀 더 당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더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갖는 긍정적 의미를 봤을 적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저희가 부탁 내지 강요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 발의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무국이 바쁜 거 압니다. 바쁜 건 알지만,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도 사인하면서 ‘청문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못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어쩌죠’ 하면서 ‘알아보니까 집행부 일정이 당겨지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 못 하게 되었다’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설명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아무 설명을 못 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의 일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연찮게 듣게 됐다는 것도 참 의아했습니다. 하면서 왜 일정을 체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미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체크를 안 하신 겁니다. 저희가 알고 나서 얘기하니까 좀 못 챙겼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앞으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당연히 사무국에서도 바쁘신 부분이 있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좀 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미 벌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한말씀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 다 인정합니다. 이번에 좀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안정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 회의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3.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58분)

○위원장 안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숙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원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안인숙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김미현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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