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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6.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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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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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2월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신성의원)

1.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성의원)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신성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신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신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장강박 위기가구에 대한 행정 개입 사례연구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장강박이란 물건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모으거나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저장강박은 악취, 해충 발생, 화재 위험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될 사회문제입니다.

지난 연말, 남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어르신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평소에도 물건을 가져다 모으는 등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화재 현장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복도로 꺼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화를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지만 쓰레기 더미 때문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주민이 추위 속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 공간이라 외부에서 문제 상황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외부 개입이 어렵습니다.

저장강박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점도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 연구사례에서도 당사자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해 문제해결을 위한 설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법령 마련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례 발굴과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마침 올해 복지지원과에서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증액된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올해 사업 수행 시 전문 연구자들과 협업해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행정 개입 사례 연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단순 청소 지원은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보고가 있으며, 사례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에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연구하면 앞으로 있을 다양한 사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며 다른 기관과 지자체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연구를 확장해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과 노년층 1인 가구 비중 증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면 저장강박은 향후 주민 간 갈등 요인이자 사회문제의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강박 가구 행정 개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저장강박 위기가구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주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제안을 유관부서에서 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남구청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및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2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관광시설 이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고래문화특구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입장료의 상·하한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본적인 부담 범위는 의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범위 내에서 입장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신속하게 입장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관광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 취지와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혜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이혜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의 문제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내 입장료와 이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구조에서, 상·하한선만 조례에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위법이 아니며, 의회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개정이 주민의 부담이 결정되는 과정과 그 책임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어디에도 조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와 같이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도록 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위법 어디에도 조례로 규율할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라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집행·보충적 사항에 한하여 규칙 제정이 허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는 법이 요구한 필연적 선택이 아니라, 의회가 선택하는 입법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에 귀속됩니다.

둘째, 조례 유보의 원칙과 재위임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 유보의 원칙은 주민의 권리·의무, 특히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은 조례로 직접 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규칙 위임은 조례에서 기준과 방향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기술적·보충적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요금 조정의 사유와 산정 기준, 조정의 방향과 같은 정책 판단의 핵심 요소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하한만을 설정한 채 그 사이의 구체적인 금액 선택을 전적으로 규칙에 맡긴다면, 형식적으로는 범위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조례 단계에서 규칙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령, 형식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언제, 얼마로, 어떤 폭으로 조정할 것인지를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판단은 더 이상 보충적·기술적 집행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담의 수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일부가 행정재량으로 이전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례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숫자를 적어두라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판단을 의회가 직접 결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가 보충적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회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이번 개정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위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규칙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는 통상 기술적·세부적 집행 사항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요금 수준이나 인상 여부, 인상 폭을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 계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가치 선택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이용료는 공공성, 접근성, 관광정책 방향, 재정 운영 원칙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집행 문제가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기준을 설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조정의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입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권한 행사 방식까지 함께 승인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주민의 예측 가능성과 의회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그러나 이번 구조에서는 조례만으로는 요금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변동될지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은 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사전보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조례상 의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은 신뢰 위에 설계될 수는 있지만, 신뢰에만 기대어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의회의 역할은 사전에 기준을 세우는 역할보다는 사후적으로 확인만 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주민은 행정의 설명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례의 존재가 곧 입법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의회가 동일한 구조를 선택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선례를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부담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주민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행정 효율성과 입법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행정 운영의 탄력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입법 단계의 기준 설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입법에서의 효율성은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과 입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구조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입법은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책임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의회의 권한과 책임 구조에 남겨질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의회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함께 부여된 책무입니다. 만약 그 통제 구조가 완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충분한 기준 설정 없이 이를 허용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의회가 주민 앞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현 회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안이 제기될 때마다 이미 허용된 구조라는 이유로 재차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은 단발적 결정이 아니라 다음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설정한 권한의 경계는 곧 구성될 9대 의회와 이후의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남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요금 조정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의회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표결의 결과를 넘어, 주민의 부담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부담을 보다 명확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현의원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지현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지현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죠?

(○이지현의원의석에서-예.)

토론을 일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 안건의 찬반을 떠나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단순한 절차적 관문이 아닙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의견을 나눈 끝에 결론을 도출하는 책임 있는 심사기구입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안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모두 개진된 후 표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던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회의는 우리 남구의회의 최종 의결기구이며,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발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상임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의회의 심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토론과 표결은 ‘본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하기 위한 예행연습’이 아닙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법 해석의 오류라든가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론은 의회 전체의 결정 과정으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 발언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갈등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쌓아온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성숙한 의회 문화를 함께 지켜가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남구의회 전체의 권위이며, 동시에 의회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우선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2차 본회의까지 불참하신 구청장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그리고 행정의 파트너로서 우리 구청장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구도 모든 행정과 안녕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불출석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불출석하신 걸 보면 구청장님의 병이 혹시 ‘의회 불출석 병’이 아닌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중하시다면, 며칠 전에 일본 아바시리 유빙축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병이 씻은 듯 나은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영하의 추위 속 일본까지 건너가 축제를 즐길 만큼 그 당시에는 건강하셨는데, 오늘 구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본회의장에는 또다시 이렇게 몸이 위중하셨다, 그리고 본회의 직전 자율방재단 단장 이취임식 때는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주민들과 여러 말씀을 나누시며 마지막까지 앉아서 사진까지 찍고 가신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한두 시간 전인데, 법률상으로 의회 구청장님이 지방자치법 52조에 나온 책임과 권한의 의무사항인 여기에는, 1차 본회의 때는 참석 못 하셔서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일본 아바시리 유빙 현장으로 가신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율방재단 이취임식에도 건강한, 마음이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진까지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본회의 하는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회의에 못 왔다’라고 의장님이 아까 양해를 구하셨는데 과연 일본 축제와 또 우리 지역행사 현장에는 갈 수 있다는 논리는 어떤 구민이든 이걸 합당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1차, 2차 본회의에 못 오실 만큼 몸이 아프시다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청장님과 우리 구정 공백을 위해서 그 간격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런 이유를 핑계로 의회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남구의회를 사실상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불참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불참 기간 중 수행한 일본 방문과 행사 참석이 공무로서 본회의는 참석 안 하고 해외 출장은 가는 게, 그리고 지역행사는 한두 시간 전에 참석하고 본회의는 또다시 참석 안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맞는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의회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엄중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말씀 드리기가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리고 구청장님의 쾌유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앞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바시리 그리고 지역행사에 갈 만큼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주민 앞에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저는 방금 이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말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절차와 본회의에서 개별 의원으로서 판단의 근거를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절차적 권한에 따른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고, 그 안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각 의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있습니다.

절차를 열어 두는 것과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의회 구성원 전체가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의회 구조상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제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일입니다. 의원의 권한은 직책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에 참여하는 순간 동일하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절차적 권한 행사와 오늘의 판단기준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신 후 모니터상의 투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건에 대한 표결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5회 새해 첫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새해의 출발선에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구민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의회와 구청은 구민의 삶 전반을 살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남구의회는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남구청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대의 빠른 흐름 속에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하는 의회, 민생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달 들어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 이웃들과 넉넉한 마음을 베풀며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박인서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박인서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8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김장호

-반대의원(6인)

임금택 최덕종 박인서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장은령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이성희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공은주
  • 재난안전국장이연걸
  • 보건소장유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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