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2월10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9시52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입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견정윤 문화산업주무관입니다. 주명원 문화유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어제부터 고생하시고 계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반적으로 먼저 기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치가 좀 안 맞는 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행감 때 보고했던 전체 7개소 부분에서 소극장 W(더블유) 같은 경우에는 113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온 거는 또 89석이에요.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장생포 문화창고 6층에 있는 소극장 W를 말하는데요. 여기가 자리가 조금 불편해서 우리가 개선공사를 하고 좌석이 좀 줄어서 지금 현재는 89석이 맞습니다. 확인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러고 지금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상영관 9개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480석이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630석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여기 롯데시네마도 아마 자체적으로 리클라이너 형식으로 많이 교체가, 관람객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좌석을 좀 편안한 걸로 자체 공사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 완료 시점이 작년 행감 기준이랑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 바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황 파악을 올해 완료해서 그런 거죠?
○문화산업주무관 견정윤 1월 달에 구로 신청이 와서 그런…….
○이혜인위원 아, 신청이 그렇게 와서 변경이 된 거네요. 그러면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다 주셨었거든요. 근데 작년 행감부터 이게 축소돼서 숫자로만 보고되니까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초에는 자치법규 현황에서 총 11개였는데 지금 행감부터 해서 10개 기준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가 폐지된 게 있나요? 저희가 심사했었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조직개편 하면서 약간 조정이…….
○이혜인위원 아, 이동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인했고요. 그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지현 예.
○이혜인위원 행감 처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9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정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원 기준으로 해서 회원 수가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한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혜인위원 400명?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이 문화교류 참여 대상을 지금 임원이나 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지금 문화원에서도 가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공연하는 부분은 외부의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대상자를 다양하게 한다라고 우선은 지금 지역예술인으로 규정은 해서 덧대어서 오셨는데, 실제로 좀 필요로 했던 게 저는 회원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섭외 참여 같은 요청이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자 우선순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근데 이 문화교류가 남구문화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과 우리 교류 도시의 문화 관련 단체하고의 교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단체 회원들, 우리 문화원에도 그런 단체 회원들 간에 서로 교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설 관람이라거나 선진지 견학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행사의 교류 차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원의 내부 인력이 가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연하는 게 아니면요.
○이혜인위원 그것도 비율적으로 살펴봐 주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문화교류고 목적 자체가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교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70% 정도는 조금 내부적으로 하되 30%나 한 40% 정도는 외부의 예술인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융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실제로 문화원을 통해서 이 목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을 안 잃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거는 차후에 참여단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봐서 비율적으로 가능하면 더 외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부인을 데려가도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예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들을 외부인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아바시리 갈 때도 6명이 가게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4명이 문화원 관계자고 2명이 우리 지역예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역예술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우리가 교류한 그곳에서 전통문화 공연으로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판소리와 관련된 협회에서 저희가 2명 정도를 섭외해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판소리협회 이 부분도 좋고 한데, 실제로 지금 문화인들은 열려 있는 협회에 속해지지 않은 분들도 더러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항상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 효율성이 있는 건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저도 가장 맞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지금 살펴보니까 예총과 비예총 간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곳에 속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예술인들이 그 속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부분들을 진짜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한 3∼4개월 전에 미리 조금 리스트업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양임위원 많이 배워오셨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저희와 또 다른 문화를 좀 접하고 왔습니다.
○이양임위원 잘하고 오셨고, 접목시킬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계속 교류를 잘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일상 속 문화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사계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그렇잖아요?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사계절’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을 보면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작년 같은 경우에 더위가 좀 길었고 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로 하는 바람에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쉴 새 없이, 계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좀 쉴 새 없이 하다 보니까 7월, 8월에 있었던 행사는 정말 더워서 관람객들이 낮 시간에는 조금 안 와서 저희도 정말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날짜 분배를 잘해서, 특히 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태화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잡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폭염 그런 날짜는 좀 피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하게 행사 날짜를 잡으면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 그죠? 우산도 쓰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살펴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놨는데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최대한 날씨까지 잘 체크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어땠어요? 12-8페이지에 ‘남구, 문화예술로 빛나다’의 추진 계획을 보면, 봄·여름·가을·겨울로 이렇게 축제들이 있는데, 아쉽게 각 계절별로 2개의 행사씩 있는데 가을에는 하나네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왜냐하면 가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울산 고래축제가 10월에 있어서, 일단 구 행사가 또 메인이기도 하고…….
○위원장 이지현 그거는 관광과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그리고 또 공업축제를 우리 태화강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장소 섭외가 안 돼 가지고, 거의 한 달을 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위원장 이지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인위원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행감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페이지에 후원회 관련해서인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완결로 처리하셨더라고요.
정기연주회 공연 현장 지원이 5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타 구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알바인지 그렇게 해서 5명으로만 운영이 돼요. 실제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음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도하게, 관광객 안내라든지 행사운영 지원만 해도 20명이면 관람객보다 사실 지금 너무 심하게 배치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행감 때는 이 인원보다는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 후원회 자체가 10개 팀, 20명씩으로 해서 인원 자체가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 정기연주회가 어쨌든 구립교향악단이 6회이고, 합창단 2회 하고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라서, 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단은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분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이분들도 보통 50명 해도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사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비가 나간 부분들을 봤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식사 실비가 나간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연 자체도 저희가 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혜인위원 지금 공연의 관람객 수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투입 수가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러니까 저희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는데,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실비와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과도하다고도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순수한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이혜인위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처럼 5명 해가지고 시급제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실비보다 더 적게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꼭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기보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음악회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리플릿도 나눠 주시고, 자리 안내하는 것도 물론 예술회관에 정복을 입고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외에 이분들도…….
○이혜인위원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저도 가끔 보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더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래 정적인 부분에서 질서가 정연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50명이라는 그 인원 자체가 투입이 됐었을 때 관람객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넓은 공간도 아니에요. 지금 그 대공연장만 하더라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30명, 20명이 운영이 됐었을 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SNS 및 커뮤니티 적극 홍보’라고 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된 홍보 글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활동하시는 분 몇 분이 올려주세요. 개인 SNS라든지…….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 목적성은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맞는 운영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재차 말씀을 해주셨으니 좀 더 현실감 있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러고 12-8페이지에 아까 이양임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덧대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때 겨울에 행감이 지나고 초대가 들어와서 가보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자체를 제가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이혜인위원 근데 이 부분이 기독교 재단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맞아요. 울산시민문화재단이라고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혜인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내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감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참여를 해보니까 너무 특정 종교에 대한 색채가 강했고, 일차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교회별로에 대한 집단화가 너무 강한 게 보이더라고요. 참여 인원들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별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목적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확산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즐기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 이 종교 외의 사람들이 유입돼서 얼마나 플러스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분들이 교인들은 맞아요. 목사님이, 우정교회 목사님이 여기 대표분이시고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전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관련 음악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심을 통과해서 거의 경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도 거의 찬송가를 부르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교가 아니면 모를 법한 그런 걸 설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행정에서 하는 행사가 과연 이 방향성이 맞냐라고 했었을 때는 의문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부분으로 보더라도 신도의 자제들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대한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 한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축제로 인해서 저번에 불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축제들을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축제를 한 종교에 특정해서 주시는 것보다는 페스티벌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개최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도록 운영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시현 예.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영 관광진흥주무관입니다. 김성환 특구관리주무관입니다. 정준희 남부권개발주무관입니다. 윤지혜 관광마케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원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쭤볼 게, 13-2페이지에 고래문화마을 부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행감 책자에는 10만 2,705㎡가 부지라고 했는데 올해는 9만 7,759㎡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요?
○관광과장 손원전 이게 전체적으로 변경될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수치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변경된 건 아닌데 숫자상으로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가 된 건가요?
○관광과장 손원전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어떤지 나중에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두 번째는 스탬프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현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손원전 조그마한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4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신규 추가된 장소와 시설물을 추가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이왕에 오신 김에 다른 곳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어플로?
○관광과장 손원전 아닙니다. 온라인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는 오프라인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혜인위원 그거 제작이 이미 들어갔나요?
○관광과장 손원전 아닙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혜인위원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탬프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여권 형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적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기념품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찍으면 장생이 모양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삽화처럼 그런 식으로 도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표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배경화되는 애니메이션화된 장생이 모양으로 해서 실제로 액자에 담아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갔었을 때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SNS에서도 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면 스탬프투어북을 가지고 가셔서 기념으로 소장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하게 도장만 찍는 것보다는 그 시설에 대한 유래, 연혁, 조성 경과 그런 것도 좀 하고 재미있게, 이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 이 시설에 연계된 것들 그렇게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제작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스탬프를 총 몇 부 정도 뽑아내실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예상은 한 1만 부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혜인위원 비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시면 스티커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퍼즐식으로 스티커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을 좀 한 건데, 여기에 가면 장생포 이렇게 퍼즐 맞추기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나의 재미 요소거든요.
○관광과장 손원전 맵으로 해서 거기에 붙여서 클리어를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혜인위원 예. 그러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완성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거고, 참여하면서도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는 제안합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중그네 타는 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대기해서 타고 내리는 데까지 4분이 조금 안 걸릴 겁니다.
○이양임위원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준비하고 타고 내리고 하니까 한 3분 정도 소요되더라,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아니냐. 5,0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짧다,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게 바이킹만큼 익스트림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러닝타임을 늘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늘려서 내가 더 이상 못 타겠다 하면 저희가 중지를 시키면 되니까 러닝타임을 늘리는 건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무섭다고 하면 또 조절되는 게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내려와서 사진을 인화하는 데 또 5,000원.
○관광과장 손원전 그거는 개별 선택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선택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라고 하니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반영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관광과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 올해 빡빡하게 많이 짜여진 관광과 업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이지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전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서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먼저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56조를 근거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실제로 범위 내라는 근거 안에서 이 부분을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는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허용 범위가 법적 근거로 어디서 본다고 보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손원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조례안에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차이를 50%로 둔 건데, 그 50%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규칙에 위임하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혜인위원 그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50% 범위 안에서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리는 거죠.
○관광과장 손원전 근거로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원칙상으로는 이용료·사용료 등은 조례에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운영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규칙에 금액을 명시하는 거고,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허가 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비용을 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법적 정합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례에 저희가 상한 범위도 돼 있고 감면 기준이라든지 명시를 해놓고, 다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 가격 결정의 최종 통제 권한은 의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 범위 자체를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규정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5,000원이라면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에서 2,500원 선 안에서 조례로 가감해서 정해라 이거거든요, 이 해석 자체는. 근데 그 범위를 조례에다가 담아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해석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관광과장 손원전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법제처 의견 제시 건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번호는 13-0283입니다. 금액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위임할 때 사용료의 징수대상이나 상한과 하한 등 기준을 정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제처 의견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읽어봤는데, 실제로는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허용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자체가 지나치게 기술적이라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규칙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이지,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결국에는 요금이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는지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인 그 부분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일반 원칙으로 봤었을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범위를 정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봤었을 때 실제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주민 권리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례의 범위에서 정해졌다고 할 때 규칙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고라는 차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조례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손원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금의 결정 권한을 저희 집행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 변화에 맞게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저희 집행부가 갖게 되는 거고요. 다만 통제 권한에 있어서, 저희가 규칙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 사항을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바로도 사전보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전보고에 대한 절차가 사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갈 가능성이 실제로는 높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이때까지 보면 언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사실 아닐뿐더러, 이런 부분들을 규칙 안에 가지고 갔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아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손원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이때까지 한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범위에 대한 금액을 정할 때 항상 토론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논해지지 않고 생략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있다는 거죠. 우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코스터카트 준공이 2026년 3월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최초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코스터카트의 한 95%에 대한 물량이 독일에서 다 제작돼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독일 지역에 폭설이 1월 달에 계속적으로 내려서 운반에 차질이, 지연이 생긴 바가 있어서 저희가 4월 중순쯤 돼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4월 중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터카트 이용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하고 소요경비, 전력비라든지 등등을 했을 때 인건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소요경비가 한 2억 8,000,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실지에 대한 추정 인원을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고래문화마을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한 3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5%, 10%, 15%, 20%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평행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들어간 투입 비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인당 2만 4,000원을 하되, 이게 2인용 카트입니다. 2만 4,000원이라 했을 때 약간 가격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인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을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1인에 1만 5,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격이 산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2만 4,000원이 1인 기준이고 추가 1인 하면 3만 원?
○관광과장 손원전 예. 2명에 3만 원이기 때문에 1명에는 1만 5,000원이 됩니다.
○이양임위원 여기서 그러면은 또 남구민은 할인이 되는 거고?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례로 사용료를 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상한·하한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지를 저도 읽어보았는데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관광지를 오는 사람들의 수라든가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우리 장생포 고래문화단지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입장료가 이번에 처음 정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1개를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이혜인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범위로 정해지는 가격 범위 내에서 만약에 사람이 정말 많이 안 와서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가격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명시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꼭 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회의 권한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범위를 정해서 조금은 집행부로 위임하는 부분인데, 가격 변동이 있어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일단 미리 보고를 해주는 그런 절차에 대한 항목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큰 무리 없이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관광과장 손원전 조례와 규칙에서 명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칙의 변동 사항을 사실 우리가 법제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 가격 결정 권한의 최종 통제는 의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저도 사실은 처음 생기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범위를 하나 딱 정해버리면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의회 회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또 회기가 없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올해처럼 선거가 있으면 몇 달이 지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 피해는 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 물론 변동 폭은 작겠지만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절차를 명시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원활하게,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가 문제가 돼서 아마 법제처에 질의가 됐고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조례에 상한과 하한을 명시하고, 주민들한테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있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일정 부분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행정 규칙이 그렇다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가격 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주민들한테 다 오픈이 되고 공개가 되고 모든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 규칙에 위임한다 해가지고 그 금액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남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무조건 조례에서 금액을 확정하라는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줘서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혜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금방 국장님께서는 조례에서 무조건 그거를 규정하라고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든 의무에 대해서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범을 정하는 거는 조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은 그 밑에 있는 하부 법안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위임에 대한 주체로 봤었을 때 우리가 큰 법에 대해서 순차가 있는데 그게 하위법이 없고 상위법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는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봤었을 때 주민이 결국에는 규칙에 접근하는 방법보다 조례에서 예측할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명확성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범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행정의 자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던져준다라는 거는 2차, 3차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네 가지 큰 틀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대한 유보의 원칙인 거고, 두 번째의 경우는 아까 법제처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허용 자체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조건 자체가 요금 조정이라든지 산정 기준을 결국에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냥 범위로만 던져놓은 것 자체는 그 대강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로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실제로 주민들이 봤었을 때 와닿는 부분은 조례에 있고요.
세 번째는 주민이 결국에는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규범인 조례로 봤었을 때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스럽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이 우려했던 게 의회의 보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는 계속 이거를 체감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실제로는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절차를 준수하시는 게 법적인 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보고를 하실 거니까요. 근데 보고에 대한 절차도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반영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원칙적으로 조례에서 통제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규칙에서는 기술적으로 집행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권한의 최종 통제는 의회에 그대로 다 남아 있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어저께도 급하게 검토는 했지만 입법 자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규칙에다가 재위임을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저도 아까 판례 이야기 잠시 드렸는데, 판례에서도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또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장생포에 야심차게 마무리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이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코스터카트 부분이 또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범위로 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혜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조문상에 보면 애초에는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정하는 게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입장료 때문에.
○관광과장 손원전 예. 이용료 등 입장료 포함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행과 개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현행은 그냥 딱 명시가 돼 있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관광과장 손원전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래서 아까 법제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았다라는 것은 개정안에 대한 이 회신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 과에 대한 회신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질의했고 거기에 따른 법제처 회신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제가 보지를 않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저한테 자료 준 게 여기 있습니까? 이걸 보고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관광과장 손원전 원칙상으로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게 맞으나,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사용료의 징수대상 상한과 하한 등 기준을 정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법제처 의견입니다.
○임금택위원 이 질의를 한 부분은 보성군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고 이렇게 규칙에 위임해서 하는 데가 이 질의했던 자치단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칙으로 위임돼서 운영 중인 데도 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있는 데가 자치구에 보성군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서울 동작구도 있고요. 서울 마포구, 대구 달성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거기에도 입장료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까?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한 그겁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렇게 개정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이걸 개정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 구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임금택위원 다른 타 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안 형태로 하게 될 경우에, 이 입장료를 어떤 경우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관광과장 손원전 지금 코스터카트를 보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산정을 했으나 이게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용하는 내장객이라든지 그 숫자가 기본적으로도 바뀔 여지가 있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 산정 같은 경우에도 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했을 때 그만큼은 안 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운영 면에 있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임금택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코스터카트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 이용료 조례에 보면 다수의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코스터카트도 코스터카트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액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일괄적으로 상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종합적 검토에 따라서 한두 개의 필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가령 10%인 100원이 올라가거나 그런 사항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임금택위원 이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쭉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원전 예.
○임금택위원 운영을 어쨌든 쭉 해왔고 지금에 와서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개정안처럼 구간을 이렇게 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이런 게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설명이 되고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갑자기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기존 현행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정안을 이렇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크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의회에서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둬버리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해야 될 특별한 의무도 없는 거고, 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행대로 규정을 해놓으면, 또 달리 필요하면 의회에 논의를 하거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적자가 어떻게 난다거나 기존의 요금을 가지고는 적자를 만회할 수 없다거나 해서 금액을 인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틀린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 내를 정한 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규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 내에서 규칙으로 시장 상황에 맞거나 다른 종합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칙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요금대로 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요금이 변동이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연락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파크골프장처럼. 민원인이 와서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입장료를 탄력적으로 위임을 해줘가지고 혼란이 생기게 만드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만약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또 예산과 이렇게 관련돼 있는 문제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요금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절대 금액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더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기 위한 거고, 최종적으로 조례에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통제권은 의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어쨌든 별표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죠? 이미 의결을 하면. 의결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의결을 해버리면 다르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만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기존에 하는 것과 변경된 것의 차이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오히려 낫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의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일부 시설만 별도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고래문화특구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렇게 하면 일을 하기는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기는 편한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고 비용이 발생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칙에 위임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용료 등이 상향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향후에도 금액 상향이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통제권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상향할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손원전 이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저희가 자치법규라든지 준비를, 저희가 제정을 하거나 개정하는 목적은 당장의 것도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 정도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죠, 하나만. 딱 여기서 문제 되는 아까 코스터카트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고 이래 하니까 그럼 이거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게 잘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 이게 원래 행정이 하는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완전히 이거는 혁명하자는 거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이고, 법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인상하는 거죠. 인상하더라도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굳이 이걸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영일 하한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그렇지, 하한의 범위를 지금 표준 금액에서 낮춰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찌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모든 금액이, 이용료나 사용료가 다 조례에 규정되면 통제권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주는 걸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대로 조례에서 딱 금액이 확정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을 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주민 대응성이라든지 행정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액 산정이나 여건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행정청에 규칙으로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례와 규칙이 상하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 통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통제를 받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청에 재량을 달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가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포괄위임은 위법하지만 범위를 정해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거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고 있는 조례 내용들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의견 회신에 보면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의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예측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주변의 여건이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징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 여건 변화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걸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움직였을 때가 감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요인이 있거나 행정 운영 안전 측면에 있어서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반갑습니다. 토론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반대의견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찬성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여기에 개입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구민들께서는 탄력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입장료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복잡한 절차보다는 빠른 피드백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시각보다는 아마 경영적인 입장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재화의 가치가 주민들도 비싼 입장료를 내면서 굳이 이용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지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가격을 높게 올리든 또 낮게 내리든 이거는 시장 원리로 보면 우리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도 싼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 할 거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면서 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맞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 그리고 효율성 있는 절차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료 자체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축제 때 할인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거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만, 비수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날 그리고 일주일 중에 손님이 제일 없는 날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그날은 더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할 거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좀 쉬었다 가시라고 제가 끊고 있는데, 지금 문답은 충분히 다 들었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고, 궁금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답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과장님이 발의자는 아니지만, 이거 보니까 제출자는 구청장님으로 돼 있네요. 구청장님 생각이십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아닙니다. 저희가 고래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울산 남구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상에서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볼까 하는 와중에 도출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거는 소관 부서 관광과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도시공단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손원전 저희가 가격 산정하거나 할 때 실제 운영하는 관리위탁은 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공단에서 생각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우리가 조례로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례 개정도 그리 힘든 게 아니었고, 이런 경우가 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힘든 것도 아닌데, 합당한 걸 들고 왔는데 위원들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올려서 통과하면 될 일을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누가 먼저 꺼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하고 우리 의회도 있지만, 의회 속에는 또 두 가지의 생각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게 돼 있는데, 이걸 집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자녀들은 본인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다 계산을 해서 아버지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이때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협의 없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생활비 이거밖에 못 줘, 너네 용돈 없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죠?
○관광과장 손원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손원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통제권은 의회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수위원 그 말씀은 아까 다 들었는데, 통제권은 있다는데 통제권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하는 건데, 물론 그걸 규칙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규칙에서도 넣었다가 바로 빼내면 되겠죠. 그죠?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아닙니다. 통제권이 있다라는 거는 조례에서 금액의 범위도 정해져 있고 할인율이나 이런 거는 규칙으로 들어오지가 않고요.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4조 1항에 이걸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수정으로. 4조 1항에 보면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첨부 덧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손원전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신속적으로 좋은 행정을 해보자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박영수위원 저도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변동이 있으면은 의회에 올리면 되는데, 개정을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탄력적으로 못 갈 일은 없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는 물어보는 거고, 저도 생각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것도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법제처에서도 답변한 게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기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어야 됐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행정에 대한 재량권 하나 때문에 위법적인 부분이 합법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가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스터카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조례 다루면 다음 달에는 체육시설입니다. 결국엔 연거푸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 승인에 대한 부분이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해서 효율성 자체를, 사실 아까 김대영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절차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편성되는 것 자체도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편성됐다라는 거를 우리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자체의 이 의결 권한을 앗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코스터카트 같은 경우에도 2인용 차죠. 그리고 공중그네도 2인용 아닙니까? 근데 코스터카트는 2인용 동반 탑승하면은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공중그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시설별로도 차등을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가족 형태를 보더라도 거의 3인 기준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와도 3명이 오면 1명은 통으로 된 가격을 내야 되거나 1명은 못 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박탈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게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 편성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손원전 금액적으로 1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는 시설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다르고 운영하는 인력에 드는 운영비도 다 다릅니다. 각각 최소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이용료가 도출이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왕에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최대한으로 구민들이 이용 가격에 부담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터카트에는 2인을 했을 때 할인을 넣어 드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규칙에 대한 위임 부분은 저희를 믿고 한번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꼭 사전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에 위임을 하지만 금액의 범위, 할인의 범위 이런 것들은 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인의 범위도 규칙으로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권은 의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믿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늘 주민들은 왜 남구만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신 부분은 맞죠?
○관광과장 손원전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의회의 권한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집계한 결과 출석위원 6명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