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6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소영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의원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이소영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신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최근에도 그렇고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좀 극단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소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층간소음 예방 시책)에 보면「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그다음에「비용 지원」이렇게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감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설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방 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아침 9시 이후라든지 저녁 시간대나 주말 같은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한 전단 내지 안내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안내방송의 홍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집에 24시간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색다른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청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아파트별로 홍보전단지를 따로 배포를 하든지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는 홍보를 어떻게 색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감설비 이런 거는 지금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저감설비는 이소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층간소음 방지매트에 대해가지고, 그 매트가 그런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해서 층간소음을 방지하려고 아파트 브랜드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제정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방지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설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저희들이 내년에 6,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5개 구군 중에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는 어느 구예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지금 울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주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언제 시행이 됐어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울주도 최근에 시행된 걸로,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김예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화된 홍보도 하고, 층간소음도 매트 말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매트도 사실 받아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할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우리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요새 분쟁이 많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발의 준비하신다고 이소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갖고요. 과장님만큼만 하라고 하십시오. 일을 잘하셔갖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8항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회가 아파트마다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우리 관내에는 25개 단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구성된 데는 22개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법제상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없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7개 단지 중에 25개가 구성되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인서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는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아파트도 보면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대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도 보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런 것들을 쫙 붙여놔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게 봐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새는 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AI를 돌려서 하는지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로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가거나 하면 관리사무실에서 재깍재깍 처리를 잘해 주고 있어서, 아마 조례가 발의돼서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안내문만 보내주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좋은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인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과장님, 저는 공동주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설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소음방지에 대한 건설자재가 들어가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제가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브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결론은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아니, 그거는 우리 권고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다른 아파트를 방문해 보면 어느 아파트는 아예 층간소음 없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비싼 아파트라서 그런가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그거는 구조상 흔히 이야기하는 주상복합,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낫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라멘조라 해서 벽 슬라브로 이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랑 조금 다릅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얼마 전에 언양 사시는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양에 좀 오래된 빌라인데 진짜 새벽에는 소곤소곤거리는 이야기까지 다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수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아파트가 얼마 전부터 층간소음이, 어린애들 있는 집에는 사실 뛰어노는 거는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층간소음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원초적으로 나라에서 강요를 좀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 미래에도 아예 실행이 안 되겠죠? 앞으로 건설업자들의 실력이라든가 조금 전에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 자재비 상승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재비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면 국민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소영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의원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신규아파트보다 노후된 아파트,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쪽에서 항상 층간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외에도 요즘은 주거 형태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해서 논의가 됐던 바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공동주택이 한 9만여 세대가 되는데 이게 공동주거시설로 확대를 하게 된다면 한 10만 7,000세대 이상, 그러니까 한 19.1%가 증가된 한 18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기준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한 자녀 이상, 미성년 한 자녀 이상이 지원 혜택에 들어감으로써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다툼 현상들을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신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영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후,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19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예산 설명은 국장님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재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억 9,743만 원의 7.0%인 14억 5,531만 원이 증액된 221억 5,274만 원이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5,62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5,4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건축에 따른 수입내역에 없어 1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9억 5,371만 원의 5.4%인 20억 6,901만 원이 증액된 400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세입 감액으로 1억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2억 9,309만 원이 감액된 193억 1,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2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7-06 보험금 집행잔액 2,200만 원과 갈리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잠정중단에 따른 401-01 시설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21페이지, 관내 노후측구 개보수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2,3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 등으로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558만 원, 101-02 기타직보수 4,2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34%인 17억 2,817만 원이 증액된 137억 8,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225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27페이지,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 401-01 시설비 10억 원은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과 구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4,019만 원은 청원경찰 결원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 8억 8,607만 원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환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9.8%인 2억 6,131만 원이 감액된 23억 8,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31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업무 대행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7,675만 원은 인허가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200만 원을 시의 사업 조정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556만 원은 인허가 신청 감소에 따른 출장 수요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24.5%인 8억 9,525만 원이 증액된 45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35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4,873만 원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401-01 시설비 10억 원을 공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2,321만 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공사는 연도별 사업비 변경으로 구비 예산 편성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연도별 사업비 변경으로 예산 편성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신정동 우주가든아파트 절개지 보수공사는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억 2,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돋질로(삼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2회 추경예산이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디자인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은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2억 6,3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2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임대희망자 선정 후 집행이 가능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도 오늘 하루 남았나요?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늘 건축허가과에 먼젓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분 나쁘게 부산일보에서 기사 난 거 보셨죠? 부산일보 거.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박인서위원 여기는 너무 비판적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조례 없는 거는 개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 울산도 아니고 부산일보에 이렇게 기사 난 거 보고 자기네 부산 거나 잘하지, 울산 거까지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업무보고를 챙겨보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 업무보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 업무보고, 그때 12월 언제였죠? 12월 12일인가 그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국토부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건설안전 특별법이라고 제정을 한대요. 제정을 해서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도 업무보고 내용 하시는 그거 보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아,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인서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국토부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가 굉장히 핫한데, 요즘 영화보다 재미있는 게 업무보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김윤덕 장관님이시죠. 이번에 광주에도 건설사고가 났잖아요? 울산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런 사고들이 막 터지고 하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의 40%에 달한대요. 40%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겠다, 그렇게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건축허가과 국토부 보도자료 나온 거 보셨죠? 이번에 아무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15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남구가 선정이 됐던데 장관상 받는 거 맞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박인서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단순표시변경서비스 제공, 이 분야에서 장관상을 받게 돼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도시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더 나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짓는 3차 추경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 해 동안 울산 곳곳에서 많은 인프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건축허가과 정말 어쩔 수 없었겠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금 많이 감액된 게 정말 못내 아쉬워가지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타 구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중구도 6억이고, 북구도 6억이고, 동구도 5억이고, 또 울주군은 30억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울산 남구가 울산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중구나 북구보다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더 적다는 걸 주민들이 아신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은 남구가 더 많이 거둘 건데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 남구가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저희들이 처음에 3억부터 해서 5억, 7억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증액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워낙 구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제 외황강 거기에도 1억이나 시상금을 주고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하시던데 그런 거 보면, 그분이 워낙 베테랑이신지 몰라도 하루에 17시간씩 작업을 했다던데 한 달 반만에 그렇게 작업해가지고 대하소설을 만들어서 1억 원까지 받는 거에 비하면, 참 우리 주민들이 노후된 아파트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추경에서는 제 생각에 최소한 타 구군 수준 정도는 좀 맞추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우리가 훨씬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가 훨씬 적고 예산도 적은 데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우리가 몇 억이나 적다고 하면 이거는 좀 질타를 받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지원사업 4,000만 원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산과 연계해서라도 일단 시급한 안전이나 이런 데 필요한 아파트 단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처럼 그런 게 우리 주택가에 큰 사고가 난다면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과나 또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최소한 타 구군 수준 정도는 돼야 우리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남구에서 제일 적은 사업비로 이렇게 낮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꼭,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타 구군 수준으로는 좀 올려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안전예방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정책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정혜 재난관리주무관입니다. 박민정 중대재해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2,280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1,560만 원 대비 2억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521-01 국고보조금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페이지, 521-02 시‧도비 보조금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920만 원과 한파대책비 2,000만 원, 울산화력 사고현장 종사자 지원 1억 2,000만 원 등 1억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6,393만 원으로 기정액 139억 5,047만 원 대비 1,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민안전 추진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11월 6일 발생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 종사자 지원을 위해 시 재해구호기금을 교부받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01-01 시설비는 2026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공간 재배치 후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 대처 강화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금 6,720만 원을 국시비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 307-06 보험료는 미납보험료 해소 및 가입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보상금은 하반기 소집해제 및 인원 감소추세를 반영, 2억 9,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방범용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등 계약잔액 1억 3,051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 관리 회선 수 감소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02 보수는 비상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증액 및 임기제 직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7,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2,45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289만 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운영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박인서위원 구성돼 있는데, 보니까 개정 조례안이 많이 바뀐 거는 없는 거 같고, 그 위원회 위원이 몇 명 있어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지금 현재 우리가 25명입니다.
○박인서위원 25명?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박인서위원 그럼 이게 민간이니까 관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민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 전기, 가스, 소방, 경찰, 유관기관들 그렇게 하고 단체협회, 건설사협회, 건축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재해대책본부 안에도 이런 기관단체들이 다 유관기관으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폐지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 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좀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서위원 비상설위원회면 이분들은 그러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는 안 나가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일단 지금 위촉되어있는 위원님들은 올 12월 31일 자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도 일단 저희가 전체 명단들은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큰, 이번에 사실 울산화력은 사업장 재난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대부분 다 조치를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재해대책본부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했고, 지금 일반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훨씬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하고 좀 장기화되고 이러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비상설로 변경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서위원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회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무튼 비상설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별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통합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번처럼 큰 사고가 생기고 하면 현장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 위원회 회의하고 합니까? 맞잖아요? 바빠서 다들 거기 정신없어 죽겠는데 모여서 회의하고 하면 또 공무원들 일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잘하실 거라 보고, 또 하시다가 정말 이건 뭐 필요 없고 우리 구성체 안에서, 통합본부 안에서 다 처리가 되고 그 안에도 전문가들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조언도 얻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 일을 만들어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꼭 필요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