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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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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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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신성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의원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최신성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최지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평소에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최신성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유해야생동물이 곰 같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멧돼지랄지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이런 야생동물을 뜻하는 건 아니죠?

최신성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만든 계기가…….

최덕종위원 주로 고양이를 뜻하는 겁니까?

최신성의원 고양이나 새 종류 그리고 멧돼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지역구인 신선산에,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어디 도망을 가서 신선산에 터를 잡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자꾸 먹이를 주다 보니까 새벽에 너무 울어가지고 여름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경우는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설마 멧돼지나 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최신성의원 그거는 없겠죠.

최덕종위원 실제로는 길고양이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길고양이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품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좀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최신성의원 그런 갈등이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길고양이 털남림, 배변 이거는 예전에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된 건데 지금 중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희 지역구 가면 길고양이한테 밥 주기 식으로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포함이 될까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포함이 안 됩니다. 고양이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여기 유해야생동물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법 2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까마귀류 그다음에 조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최신성의원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두더지 이런 종류.

박인서위원 새 종류가 많아요.

최신성의원 예, 새가 많아요.

최덕종위원 그러면 흔히 길고양이나 길 잃은, 집 나간 개들,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최신성의원 그렇죠.

최덕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했는데 방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산 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청장이나 우리 기관에 신청하는 절차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주민이 금지구역을 신청하기보다는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최근에 일본에서도 야생유해생물들의 출몰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굉장히 위험에 빠졌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야산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지 않나 싶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신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제가 오늘 조례 하는 줄 알았으면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올 건데. 지금 잠깐 조례 내용을 살펴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만약에 길고양이까지 들어갔었으면 제가 좀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었어요.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종류를 보니까 거의 새 종류가 많아요. 최신성의원님이 앵무새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까마귀, 떼까마귀 그다음에 비둘기. 비둘기는 우리가 공원에 가면 많이들 먹이를 주거든요. 비둘기 종류 그다음에 멧돼지, 두더지, 고라니, 청설모나 이런 종에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일이 거의 없지 싶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비둘기, 비둘기가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사항이 될 것 같고요.

최신성의원 멧비둘기라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비둘기 종류는 집비둘기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은 길고양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아지 종류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캣맘들이 다들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여기 포함됐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다행이다 생각은 하는데, 근데 우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유해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신성의원 예, 발생되면 지정하죠.

박인서위원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동물들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거의 멸종위기야. 너무 개체수가 줄었어. 그러면 또 그거를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대충 우리 남구 관내에 어디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신성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선산 그리고 우리 남구로 봤을 때는 농가 있는 그쪽으로 떼까마귀들이나 까마귀들이 오면 먹이주기를 좀 금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호동 이쪽에는 까마귀 구경하러도 오는데, 거기는 어차피 철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인서위원 까마귀 종류에게 우리가 먹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까마귀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먹어요.

최신성의원 알아서 먹겠죠.

박인서위원 공원에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먹이를 주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최신성의원 비둘기죠.

박인서위원 그래서 캣맘들이 밥자리를 지정해 놓고 사료를 조금씩 주더라도 비둘기들이 와서 다 먹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선암호수공원에도 가보시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비둘기들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거기 산책하고 하면서 정자 있고 이런 데 보면 과자 같은 거 막 뿌려주고 갖고 와서 주시는 분들 계세요. 걔네들은 또 먹이를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와요. 거기 계속 있고 사람들하고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비둘기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비둘기 똥…….

최신성의원 아파트에 많아요, 요즘.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정을 하더라도 아마 이걸 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먹이를 주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걸렸어요. 그럼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100만 원 이하고요. 차수에 따라서 1차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최신성의원 최고가 100만 원입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100만 원이고, 우리가 경고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도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최신성의원 계도는 현수막 붙여놓고 하지마라고 하면 아무래도…….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냥 아무 데나 막 지정을 하면 안 되고.

최신성의원 그렇죠.

박인서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그렇게 우리가 계도를 우선 시행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가서 범칙금 물리고 이러지 말고 계도기간을 통해서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주고 나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신성의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에도 비둘기가 많아서 보니까 주민들이 먹이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항의를 하고 지금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그건 없어졌는데, 한동안 비둘기가 한 10마리 정도 날아다니는데 그것도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많이 올라가면 8층까지 올라가고 저희 집이 중간쯤 되는데 진짜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아파트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현수막을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층 사시는 분들은 사실 배설물 때문에 힘듭니다.

박인서위원 새 종류는요, 우리가 먹이를 안 주더라도 자연에서 다 잘 살아갑니다.

최신성의원 천적이 없어요, 지금.

박인서위원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지정을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정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 예,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최신성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예나위원 궁금한 사항이 아까 남산에 민원이 있어서…….

최신성의원 신선산. 남산이 아니라 신선산.

김예나위원 민원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하시는데…….

최신성의원 접근하게 된 거죠, 이 조례에.

김예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몇 건이 접수됐다든지 이런 실태 파악한 건수가 있습니까?

최신성의원 건수보다 저한테 주민들이 한 세 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김예나위원 세 분요?

최신성의원 예. 세 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6월 달, 7월 달이면 창문을 열고 살잖아요? 한 새벽 4시쯤 그 시간 됐을 때 소리 나는 걸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사람 목 조르는 소리 뭐 그런 소리 정도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요. 그때 제가 우리 환경과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셨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조례하고 좀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예나위원 뭐 어찌됐건 아까 동물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야생 곰, 새 종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조류 종류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최신성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

김예나위원 그래서 아까 농가 이런 쪽 말씀하셨는데 농가보다는 아파트라든지 주로 상가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께서 빵을 준다든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주는 경우에 신고가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신성의원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꼭 특정 동물에만 국한되지 말고, 혹시 5개 구군 중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아니요, 울산에는 없습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남구가 최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김예나위원 어쨌든 타 지역에는 또 농촌 관련해서 이 조례를 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동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추가를 한다든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성의원 예, 우리 김예나위원님 말씀대로 잘 따라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최신성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신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평소와 다르게 오늘 수트 입고 넥타이까지 하시니까 새로운 모습에 저는 마음이 참 좋네요.

최신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훈위원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좋은 조례 잘 발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신정시장 주변으로 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바람에 거기 배설물부터 해서 위생문제, 새들이 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피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먹이만 안 줘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먹이 주는 분과 먹이 못 주게 하는 분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기준이 생기고 조례가 통과되면 구역을 잘 검토해서 지정하면 우리 주민들 사이의 갈등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우리 최신성의원님께서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공부를 했다고 하니 제가 또 감동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민원을 챙기는 의원님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법령에 보니까 과태료가 1차 위반 20, 2차 위반 50,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고 나서 바로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신성의원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 일단 경고를 주겠죠. 우리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당신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라’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일단은 경고를 한두 차례 정도는 안 주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면 그때는 관에서 1, 2차 경고를 드렸으니까 위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정훈위원 홍보, 계도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민원 받았을 때는 조류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았어요. 연세들이 많고 무속인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20만 원,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마 본인들은 이런 과태료를 모르고 주는 분들일 거예요.

최신성의원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사실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주차단속 이런 거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도나 홍보를 잘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신성의원님이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의원 예. 우리 이정훈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가르마는 왜 바꿨습니까, 반대쪽으로?

최신성의원 오늘 이정훈위원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신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신성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철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용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표6 개정에서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2조 제4호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랑 같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같은 거죠, 자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9페이지에 있는 거.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별표6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거 보면 다 종이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김장호위원 우리 지금 월·수·금, 화·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빨간 망, 파란 망 해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구청에서 외주 줘서 하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용역 줘서.

김장호위원 근데 이 종이류는 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져가나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종이 가져갑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한 번씩 밤에 보면 12시⁓1시 사이에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종이는 수거를 거의 안 해가던데요? 다니기만 바빠서 망만 이렇게 해서 붓고 붓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망 이렇게 수거해 가는 장면을?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봤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종이는 안 가져…….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종이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수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김장호위원 옛날에는 개인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게 요즘 돈이 안 돼서…….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1톤 차 한 차 실어봐야 만 원도 안 된다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기름값도 안 나와가지고 수거를 잘 안 해간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확인해서 수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물론 그분들 밤에 고생하시고 바쁘신 건 알겠는데, 엄청 급하게 다니시잖아요? 아시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종이는 안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적혀져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형광등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김장호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랑 공동주택에서 이게 수은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해서 다 수거해 가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LED등이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하 5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집집마다 LED 아닌 등이 없을 겁니다. 형광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지금 양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장호위원 그거는 그런데, LED등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LED등은 또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LED등은 일단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소형은 일부 그 함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LED등 안에 들어간 부속들은 환경오염이랑 전혀 관련이 없나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그건 수은 쪽에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수은만 없으면 관계가 없나요? 예를 들어 이걸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이거를 소각할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도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거나 이런 거…….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니까 대부분 앞쪽에는 띄어쓰기 이런 게 좀 바뀐 거 같고, 그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자동으로 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24조 2항에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이 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신고 건수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신고 건수는 더 많은데 포상금 지급한 건수는 95건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는 되게 많이 들어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기존에도 어떤 개정된 조항이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 안 하는 규정이 많이 있네요, 그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150만 원을 벗어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신고포상금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산 잡힌 게 150만 원입니다.

최덕종위원 아, 150만 원.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그게 빠를 때는 4월이고 안 그러면 5월 안으로 다 지급됩니다. 건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거의 60⁓70%, 80% 이상이 단순 투기로 차량 이용해서 담배꽁초 버리거나 이런 신고 건이라…….

최덕종위원 그러면 5월 그 뒤로는 신고를 해도…….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포상금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신고를 하려면 전반기에 신고를 해야 되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그래서 지금 연간 건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최덕종위원 그런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이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그 이유도 있고 원래는 단순 투기 목적보다는 진짜 주택가에 버리는 불법투기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상금을 했었는데, 차량이용 투기가 거의 한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제한코자…….

최덕종위원 근데 저는 반대로, 혹시나 이걸 너무 많이 제한을 둬버리면 오히려 불법투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이렇게 해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 적발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은 또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신고해야 될 것을 CCTV로 관리하는 쪽으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부과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최덕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3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지숙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희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최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최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임명희 계장님, 이호정 계장님, 강명진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부터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밤늦게 11시 넘어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 넣고 이래도 늦게라도 답변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591쪽,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린리더 선진지 결의대회 하는 부분이었나요, 이거? 보조금 형식으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가 나와 있진 않은데, 재활용품 교환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14개 동마다 페트병 수집하지 않습니까? 페트병 수집하면 이거를 운반을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운반을 하는데 그 차량비가, 운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운반비가 내년도 예산에 좀 삭감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삭감된 건 아니고 재활용품 교환사업 총사업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1,820만 원.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요.

박인서위원 삭감된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다들 걱정을 하시길래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년도랑 동일하고 그대로 이행된다고 저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 11월 27일 울산신문인가요? 여기 ‘악취 포집기 적절성 도마 위에 올랐다’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요. 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생포나 용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민원이 거의 다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 관련한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본 위원이 전화도 많이 드렸고 또 그때그때마다 나와 주시고, 용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기가 또 우리 관할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관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다 감시해 주시고 지적해서 그때그때마다 매번 다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그래도 악취가 날 때도 있지만 조금 덜하다는 평을 들을 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구가 무인 포집기 2대를 설치하고 민원을 완결 처리했다’라는 내용하고, ‘남구가 설치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여기 기사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장생포에 있는 고정형 악취 포집기는 울산시가 설치한 게 맞거든요. 울산시에서 설치한 거 맞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설치한 지도 꽤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맞습니다. 울산시에서 설치한 거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리고 남구는 설치 주체가 아니고, 다만 남구 환경과에서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울산시에 요청해서 우리 원격접속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오염 시에 자동이나 수동으로 채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참여 권한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는 울산시고, 남구는 운영참여, 관측이나 원격이나 이런 채집에 가까운 그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맞죠? 그래서 기사에서 ‘남구가 설치했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됐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연동 악취하고 장생포 포집기의 관계인데, 용연동 일대의 악취민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남구가 장생포 고래박물관 등 두 곳에 설치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왔는데, 용연동 일대의 악취는 장생포 포집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생포 포집기는 장생포 일대의 생활권 악취 모리터링용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용연이나 그런 데서 악취가 넘어올 때 도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본 위원한테도 밤 10시 30분에 문자가 와요. 전화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문자가 와서 ‘의원님, 지금 냄새가 납니다’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11시 넘어가고 하면 바로바로 문자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적이 그때 있었어요. 이게 석유화학단지 공단 배출원하고 장생포 박물관 위에 설치된 악취 포집기는 별개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저희가 거기를 한 게 저희한테 악취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70%가 시가지 내에서 옵니다. 주민들이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악취가 나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과 답답함을 토로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장생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악취 정도가 어떤 건지를 측정을 해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바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영향이 있는 업체에 점검을 나가서 ‘이 시간대에 악취를 측정했더니 이렇더라. 너희 시설관리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지도점검의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인서위원 장생포 주민분들에게 제가, 우리 남구가 원격으로다가 권한은 갖고 왔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남구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악취 포집기를 돌리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권한이 좀 주어져서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악취 포집기가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주민분들은 시에다가 막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늦게라도. 그리고 악취가 날 때는 항상 비 오는 날, 주말, 밤, 항상 그래요. 냄새가 평일 낮에는 잘 안 나요. 그리고 냄새 자체가 약간 비릿한 냄새, 그런 냄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악취 발생 직선거리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런 부분, 또 ‘남구가 불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고정형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용이 맞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리고 특정 사업장 배출 증거 확보용하고 좀 목적이 다르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특정 사업장 배출을 입증하려면 이동형 포집기를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저희 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을.

박인서위원 맞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그리고 장생포의 고정형은 그럼 애초에 생활권 악취 상시감시 목적이므로, 이게 사업장 인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반경 2km.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그거는 의무는 없습니다.

박인서위원 없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혼동을 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남구가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했고, 장생포 포집기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원격운영 권한만 부여받은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용연동 악취민원하고 장생포 포집기 위치를 연결해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연결시키려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저 용연동에서 바다 건너로 이렇게 냄새가 올 때, 그러면 냄새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그렇게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좀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형 악취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포집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점검 당시에 저희가 관할하는 위반사업장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면 배출구나 경계지역에 이동식 포집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사 같은 게 나올 때 기자들도 우리 부서로 연락이 오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맞습니다.

박인서위원 확인 연락이 오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환경관리과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마 기사를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싣는 게 아니고 제보 주신 분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기사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자분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기사를 내보낼 때는 항상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좀 기사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행정에서 꼭 잘못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는 기사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항만공사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때 뭡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저희가 정화조치명령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박인서위원 정화조치명령을 1차는 완료를 했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그러고 나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항만공사는 지금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제일 처음에 오염토가 발견이 됐고 그 발견 당시에 그곳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서위원 항만공사에서 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액체 배관, 항만공사를 이용한 업체의 한 집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오염신고가 나오면 저희가 정밀조사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중간보고를 근거로, 이쪽은 오염이 심각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여기부터 먼저 정화를 하겠다. 정화조치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정화명령을 내린 거고요. 정화명령을 내리고 정밀조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밀조사 결과는 24년도 중순쯤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때 기존 행정처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명령이 나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너희가 정밀조사 결과로 해서 오염으로 발견된 토양을 다 합쳐서 정화를 이행하라는 안내가 나간 거죠.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정화명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은 게 없다’라고 갑자기 올 7월경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소지가 있다고 해서 2차적으로, 1차적으로 나간 부분은 그분들이 그때 정화완료 보고를 했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정화조치명령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행정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정밀조사 전문기관들이 일일이 땅을 시추하고 오염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하라는 명령을…….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현재까지는 조용하게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아니,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아, 하시겠죠.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하라 라고 행정처분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정밀조사 결과 이 전체의 면적을 정화를 하려면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다라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24개월까지 줄 수 있어서 24개월 기간을 줘서 명령을 내렸고요. 그때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이 진행 상태는, 저희가 그 앞에도 계속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일단 24개월 안에 항만공사에서는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24개월 동안 1차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그거는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예.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장생포 토지 오염이 되고 하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항만공사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면 24개월 안에 자기들도 완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행되지 않고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일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9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 원가산정 2,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재활용품 업체가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원래 원가산정도 3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한 번씩으로 바꾸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전에는 3년 하다가 작년부터 2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원가산정 용역을 2년 치를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2027년에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이거 2년 치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이거는 1년 치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하는 걸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내년부터 1년 하는 걸로?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최덕종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재활용품, 우리 저번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면서 그때 이익이 많이 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후속으로…….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지금은 조정해서 초과 수익분 50%는 세외수입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최덕종위원 50%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50% 기준은 어디다가 놓고 하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기준 금액은 세부적으로 협의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고요. 일단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무조건 세입으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전에 코로나 때 배출된 재활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몇 년 전까지는 사실 마이너스 손해도 많이 봤다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손해 볼 때도 있고 조금 이익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손해 볼 때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건 없네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지금 보상해 주는 기준은 손해 쪽에는 일단 기준을 안 정해놓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전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러니까 딱 기준은 안 정해놓고 구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한다, 이 말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50% 됐다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 때는 기존 그대로 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그냥 이익된 부분만, 전에는 100% 다 가져갔으면 거기서 50%만 가져가는 걸로 한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끝난 상황에.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코로나 끝나고는 크게 많이…….

최덕종위원 이익이 나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남는 구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월별 보면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뭐 그런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막 이익이 급증했던 거는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때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한 것도 있고 그 업체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너무 적게 하면 재활용률이랄지 이런 순환율 자체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그런 우려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최덕종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어차피 저희들은 재활용 나오는 양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줄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지 특별히 그런 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은 계좌입금을 해서, 그때 어디서 구매를 한다고 하셨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판매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판매하는 데가.

김예나위원 판매소 지정해서 구매를 하고 어쨌든 주민들이나 사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카드로도 판매가 되고 또 현금도 다 가능해서 수수료를 왜 우리가 부담하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 뒤에 조금 알아보신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그 뒤에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그렇다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거기만 부과 안 할 규정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예나위원 혹시 뭐 개선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마땅한 방안이, 처음에는 카드가 안 되다가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일부는 처음에 상인들이 왜, 근데 자기들도 판매수익은 있거든요. 일부 판매 적게 하는 데서는 불만도 있었는데, 카드를 쓰면 세무서에서 일괄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만 따로 빼서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마땅히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예나위원 일단은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부가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보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죠? 이거를 보면서 고래축제 때 고래밥상 안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사용되었던 다회용기 관련해서 제가 축제기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이게 잘 순환이 되고 재사용을 잘하고 있는가를 한 3일 동안 계속 부스마다 인터뷰도 하고 그 진행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의견 내고 제안하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여기 예산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 공모사업하신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고래축제 외에 우리 남구 관내 큰 행사에도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이유도 작년에 고래축제 때는 위생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고래축제부터는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살균하고 소독 다 하고 건조까지 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거 보고 저희들도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나 궁거랑축제 할 때 한번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구민체육대회도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에 한번 해보려고 고민 중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건 제가 잘 알아요.

○환경자원과장 진종철 고래축제에 비해서 우리는 하루 행사고, 점심 때 잠깐 하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라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합니다. 또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환경오염의 주원인들이 되는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됨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입니다.

언제나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25페이지에 201-03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거 예산편성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장님 저하고 자주 보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 민원이 과태료 맞고 하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실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보니까 필요성이 직무윤리 부족과 법령 미숙지 부주의인데 제가 볼 때는 직무윤리 부족보다는 부주의가 더 많은 거 같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신고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저희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울산시 전체의 한 43% 정도,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거의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센 겁니다.

김장호위원 세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이분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 열두 가지 항목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면적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도 민원업무를 많이 봤지만 ‘너무 과태료가 센 거 아닌가’ 해서 부동산협회의 남구지회장님, 시회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지금 아주 경미한 사항, 아주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소지가 없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반통보가 오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추가로 20%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병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당시에 여러 건이 적발되면 그걸 묶어서 한 건으로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재판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또 하고 있고요.

김장호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이게 행정심판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비송사건절차법이죠. 과태료 재판이죠.

김장호위원 과태료 재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예.

김장호위원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50% 감면해 주면 그냥 50% 감면해서, 과태료가 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예, 그렇죠.

김장호위원 그럼 감면해 주면 250만 원 내고 뭐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다 보니 아주 예산편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뭐 피해자 아닌 피해자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과태료도 워낙 세고 해서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활용 잘하셔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으로 과태료 안 내게끔 잘 교육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수수료 신규, 물론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은 설명이 되어있긴 한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이게 세계측지계 좌표체계인데요. 옛날에 1910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한 거는 동경좌표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동경좌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역중심이 되다 보니까 일본 동경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5m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좌표가 안 맞다 보니 2021년도부터 세계좌표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빨리 좌표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계점이 좌표로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옮기지를 못하고, 10cm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솔직히 예산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밑에 보면 구군별 좌표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남구 빼고 다 23년도부터 해서 쭉 이번 연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구가 이렇게 조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21년도부터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은 직접 수행한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가장 높습니다. 직원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직접 나가가지고 좌표 공통점 선정해서 좌표변환하고 변환검증하고 이거를 직원들이 다 했는데, 다른 구군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33%. 근데 다른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방 끝낸 거죠.

김예나위원 근데 저희는 좀 더 꼼꼼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직원들이 논 건 아니고 이때까지 다른 구군보다 가장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빨리 변환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변환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 사유는 저는 알지 못했고, 이 표만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꼼꼼하게 하셨다 하니까 어쨌든 다른 구군이랑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407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미현

○출석공무원

  • 교통환경국장김용제
  • 환경관리과장최지숙
  • 환경자원과장진종철
  • 토지정보과장김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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