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건축허가과장 조재일입니다.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조재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42페이지에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행감 책자를 보니까, 임대주택 시범사업 1개소, 집행률 제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유가 명시이월 예정으로 26년 2월, 3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2025년 추경 이후에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빈집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의 경우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야음동에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2월, 다음 주쯤에 건축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보니까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가 됐던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이 사업은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건축주가 직접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월 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5년 동안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저소득층에게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남구에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생계가 어렵고 정보 부분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동에 복지팀장이라든지 다른 타 지자체에도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일단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를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 부서에 의뢰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가지고 신청자 접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억이 삭감되고 또 매트 이거 하는 것도 1억 얼마가 삭감됐네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대신 빈집 정비하는 데 1억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빈집사업은 7,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최덕종위원 7,000만 원. 아까 다시채움 이것도 1억 5,000 정도 추진되고,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원 예산, 보편적인 주거복지는 약간 후퇴한 개념이고 그 대신 빈집 정비, 리모델링 이런 거는 조금 늘어난 추세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는 그런 꼴이네,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실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거환경 자체를 위협하다 보니까, 빈집이 있으면 거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최덕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예산 맥락을 보니까 노후 아파트랄지 이런 거에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수요도 많고 또 탈락되신 분들도 많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나고 앞으로 수요나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이거는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라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했는데 그 집 주인이 다시 거기에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전액 회수합니다.
○최덕종위원 아, 회수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최덕종위원 그럼 리모델링한 걸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아니요, 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비를 회수합니다.
○최덕종위원 지원비를 내놔야 되는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를 하겠네요,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조금씩 늘어난 추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돼가지고 특히 또 아파트 안전점검 같은 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옥동 도성아파트 같은 데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데가 많은데,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혹시 예산 삭감된 것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추경에 더, 아니면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체하고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걸 감액시킨 이유가 있다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 부분하고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저희들 건축허가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만 특정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후의 확보 방안은 저희들도 내년 초에 바로 신청을 받아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 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조금 탄력성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우리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반듯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542페이지 위법건축물,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계도를 어떻게 하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1차로 15일 정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두 차례 정도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최신성위원 그럼 3차까지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그리고는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그래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신성위원 이행강제금 그게 다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익에 상당한 위해가 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최신성위원 근데 우리 남구에 딱 그런 데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어디인 줄 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잘 모르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우리 선암호수공원에 빈집 하나 있죠?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아, 그…….
○최신성위원 수자원공사 거.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그거는 왜 안 건드려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그거는 국유재산법상에 국공유지상에 있는…….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인데 우리 민간인들은 뭐 하나 위법하면 그걸 어떻게든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거는, 국유지지만 우리 구에 있는 흉물인데 왜 그거를 못 건드리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이거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요. 국유재산법상에 수자원공사나 캠코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국유재산법에 변상금을 최대 5년 치 부과할 수 있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준하는 벌금을 과태료 1.2배 가할 수 있게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근데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고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훤히 다 알고 있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아는 흉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수자원공사가 상위기관도 아닌데 그 빈집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빨리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그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국공유지 관리는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캠코나 해당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번 항의가 들어오긴 들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들어와서 조사 확인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확인이 됐던 사항인데, 그거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따로 수자원공사 측에 통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이거는 수자원공사 측이 해야 된다고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도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유지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말도 못 한다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항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아무렇게 해도 누가 입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기고문을 쓰든, 국유지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불법건축물인 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바로 수자원공사 측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 그걸 좀 하셔가지고 좀 깨끗한 남구를 만들고 지금 선암호수공원이 정말 좋잖아요, 분위기가. 깨끗하게 잘되어가고 있잖아요? 정원녹지과에서 관리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만큼은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못 건드리는 데가 있을까요? 국장님,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봐줘야 될 불법건축물 땅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아까 건축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재산별로 재산 소관 부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양해는 하는데,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워낙 거기에 대해서 입을 많이 대니까요. ‘이거는 왜 그렇게 안 건드리고 있느냐, 이거 빈집 된 지 벌써 수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두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서 공문 좀 발송하셔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조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황호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강정미 과장님, 항상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550쪽에 빙상장 정빙기 물품구입이 3억 6,500만 원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덕종위원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미리 사놓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저희들이 자취득비 해서 3억 6,500만 원 정빙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내년 11월까지는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집니다. 다 지어지고 한 5개월간 빙상장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얼음 고르기도 하고 해서 그 물품은…….
○최덕종위원 그럼 11월쯤에 구매를 할 수 있겠네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내년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이게 구매가 되면 구매해서 뜯는 순간 중고가 되기 때문에 A/S나 보증기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없네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저희들이 올해 한 4층까지 다 마무리 짓고요. 내년 4월 되면 5, 6, 7층 빙상장 공사를 하고요. 한 11월 되면 전체적인 건물은 내외로 다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축하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은 약간씩 좀 삭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공시설과에서는 사실은 신축하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각 과에서 신축한 건물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이 되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요. 긴급유지보수비 또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좀 삭감된 것 같은데,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상이 없는지, 괜찮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저희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요금에서 조금 더 감액된 게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에서 한 3,200만 원 정도 좀 줄어든, 워낙 예산이 내년도에 부서마다 조금씩 긴축 재정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관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에 대해서 한 3년간 유지관리비를 쭉 통계도 내보고 약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최덕종위원 그래서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감액을 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덕종위원 어쨌든 최근에 건축에 대한 안전도 이런 데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니까.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강정미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다비 빙상장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죠, 공정률이?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지금 저희들 공정이 한 27% 정도 됩니다.
○최신성위원 27%면…….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4층 벽체 골조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4층 벽체.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신성위원 그 앞전에 우리 반다비 빙상장으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신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좀 나서서 해결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그때 9월 달에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현장 나가가지고 시공사랑 주민들이랑 회의도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요구사항들이 다 해결돼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신성위원 해결됐다는 거는 금전적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피해사항 그런 거는 시공사에 전달을 했고요. 시공사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다 해소를 했고요. 어쨌거나 피해보상 요구 이런 사항들은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나중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신성위원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전부 한 분씩께는 다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민원부터 해결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정률이 27% 정도 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공정률이 좀 당겨져서 준공이 당겨질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저희들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준공이 언제쯤 이루어지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원래 준공 개관이 2027년 5월인데, 내년 11월까지는 공사 다 마무리짓고요. 한 5개월 정도는 빙상장 운영을 위해서 구질 같은 것도 안에 하고 물품도 또 별도로 하고요.
○최신성위원 저번에 빙질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그때 같이 의논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빙질 문제는 해결된 건가요? 공사 공정률에서 빙질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는 제주도랑 평창하고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기존에 설계된 내역하고 어느 시설물이 더 나은지는 저희들도 견학을 많이 하고 왔는데, 내년에 다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여건에 맞도록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신성위원 큰 문제는 없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신성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도 내년 11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빙질 문제는 우리 제주도나 다른 타 관에 가셔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빙질에 맞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과가 알게 모르게 일 많은 과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고생 좀 하시고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께서는 2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반갑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전예방정책실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정책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정혜 재난관리주무관입니다. 박민정 중대재해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이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48억 6,904만 원 증액한 67억 4,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60페이지, 보조금 수입 67억 3,578만 원은 기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산유수지 폭염쉼터 조성사업 등 국비 보조금 6개 사업 43억 895만 원과 76페이지,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14개 사업 24억 2,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41억 3,3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9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또는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4페이지,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 307-06 보험금 1억 8,400만 원은 구민 생활안전보험료로 2026년 보장 종류 확대 및 보험료 상승에 따라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2026년 방사능 합동훈련 실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대처 강화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주택 및 소상공인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액 인상에 따라 3,37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사업 307-06 보험금은 가입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재난예방 강화 401-01 시설비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개소수 증가에 따른 증액 1,800만 원과 기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산 유수지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신정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사업내용·총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신정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시비 11억 2,500만 원과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국시비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신규 배치인원 감소에 따라 1억 222만 원을 감액한 7억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장비 및 관제요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5,480만 원을 증액한 12억 5,14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CCTV 전용회선 수 감소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 지원사업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4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방사능 장비 관리 및 교육비 4,200만 원과 방사능방재 합동 훈련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the wave 사업 401-01 시설비는 선박매표소 건축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54억 1,178만 원 대비 1억 1,151만 원 감액된 53억 27만 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12억 6,750만 원이 증액된 69억 5,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99만 원이 감액된 1억 6,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2억 3,389만 원 증액된 54억 1,178만 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3,760만 원이 증액된 13억 8,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쿨링포그시설 유지관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율방재단 비상소집 수당으로 일반회계로부터 회계변경하여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노후 CCTV 고정장치 교체 1억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2개 사업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602-01 일반예치금은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5,241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1,777만 원을 편성하였고, 602-02 의무예치금은 전입금의 15%에 해당하는 법정 의무예치액으로 2억 215만 원을 증액한 25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남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실장님이시죠? 다음번에 국장님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안전예방정책실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2배가량 는 것 같은데, 이게 조직개편의 영향도 있습니까?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신정3동하고 정골지구 예산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 이것도 우리 안전예방정책실 소관이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원래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약간 우리 원전이나 방재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시설 안에 우리 구민들이 있다는 이유로 받는 그런 돈인가요? 그렇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최신성위원이 공수부대를 갔다고 그러면 생명수당을 받는 게 있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그것처럼 우리가 위험지역에 있기 때문에 받는 생명수당 비슷한 그런 거네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인근지역에 원자력 반경 30km 안에 저희 남구가 들어가 있어서 받는…….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당 비슷한 거네요, 그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시설세 같은 게 쓰이는 용도를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은 안전을 위한 방재장비나 방재에 대한 걸로 돈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15억짜리 미디어 파사드에 이게 전출금입니까? 이게 뭐죠? 미디어 파사드에 15억이 들어간 것 같던데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The Wave 사업…….
○최덕종위원 The Wave 사업?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저희가 화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화력은 또 반경 5km 안에 드는 지역만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일반회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처럼 전 지역의 각종 시책사업들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 52억인데 52억 가지고 우선으로 해서 우리 안전 쪽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나머지 예산들은 The Wave 사업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반 공사나 시책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The Wave 사업에 15억이 이번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처럼 우리가 구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기는 한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방차를 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유람선을 산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에 대비하고 방재에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목적에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울주군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이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산 기장군이나 울주군 같은 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전 구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미리 배포한다거나 또 각 가정에 스마트 방사능감지기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데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근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게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가능하면 안전 쪽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저희 실에서 운영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재난안전기금에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안전 쪽에 비중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사실 관광이나 체육에 들어가는 전출금은 해당 부서가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해서 해결할 일이지, 주민의 생명수당 같은 안전에 관해 써야 될 돈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대거 전출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방금 재난관리기금 이야기하신 거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그것도 살펴보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저희가 중대재해라든지 또 사업장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법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회계 변경해서 기금으로 좀 용역비들을, 재해재난 대비 예방할 수 있는 용역비들을 내년부터 기금으로 좀 분산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원래 재난관리기금도 예를 들어 홍수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쓰는 비상금이 목적 아닌가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그게 저희가 일반예치금이 있고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의무예치금은 항상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비비 형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일반회계에도 컨설팅 비용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한꺼번에 다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일부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예산 안에서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나눠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도 안전에 대한 목적이 강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상금 조인데 이게 용역비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면, 사실은 용역을 해서 결과로 만들어져 있는 책자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화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예방정책실이 안전재난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부터 사후까지 정말 많은 부분, 사회재난과 모든 걸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기금이랄지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거는 재난을 대비하는 비용에 또 재난을 예방하는 비용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634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보장내용이 21종이고 가입금액이 1억 8,400이네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신청을 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 정도가 보험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열두 분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금액은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이 보험에 ‘의사상자 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작년에 사망으로 받아 가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이정훈위원 이 의사상자 상해로 해가지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사망하셔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이정훈위원 의사상자 상해라는 게 대중교통이 아니라 뭐 어떤 상황에서 구하다가 다치거나 하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아, 의사상자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을 대부분이 몰라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전혀 생소한, 사실 저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험금 한도 자체가 사망에 금액이 사실 2,000만 원까지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도 금액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치거나 사망이 생기면 안 좋고 그렇지만, 사망도 있고 후유장애도 있고 부상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보상받는 종류도 많잖아요? 의사상자 진단비, 성폭력 범죄사고 그다음에 개물림 이런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조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용어도 사실 어렵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가입해놓고 혜택을 많이 보면 좋잖아요? 수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또 634페이지인데 주택침수재난지원금.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지금 보면 이게 법으로 해서 2025년부터 침수피해지원금이 350만 원으로 변한 건가요, 상위법에?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소 상가랑 주택 4세대잖아요? 총 16군데.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선정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침수 피해가 16군데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더 적었을 수도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이게 정리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지금은 또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개소로 잡았더라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침수가 되면 일단 침수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7,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었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작년 금액을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얼마인가요? 5,000만 원 다 나갔네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작년에 여기 5,000만 원은 사실 우리 구비만 잡은 거고요. 이 5,000만 원은 작성할 때 보니까 구비분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35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주택은 350만 원, 상가는 300만 원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 내년에는 20개소, 이번에는 16세대, 그 기준이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왜 늘렸는지 아니면…….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올해 저희가 16개소 정도 되니 앞으로는 이런 재난들이 좀 더 규모도 커지고 다양해지니까 한 20세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이 재난지원금 신청한 세대수는 몇 세대나 있었습니까? 침수로 인해서 재난…….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지급은 16세대가 됐는데…….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몇 세대 와서 몇 세대 나갔는지…….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그거는 한번 확인을…….
○이정훈위원 금액을 늘렸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7,000만 원 늘렸을 때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몇 세대 들어왔는데 좀 부족했다거나 지금 보면 또 20개소로 늘렸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이정훈위원 이게 정말 더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될 거고, 그게 맞지 않다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지원금이 300에서 350 늘어난 거는 우리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늘렸고…….
○이정훈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하셨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일단 저희가 20개소로 잡았는데, 올해도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예비비를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개소로 잡았고요. 혹시라도 재난이 더 발생해가지고 부족하면 또 우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몇 세대가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예비비로 한다는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부족하면 이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요.
○이정훈위원 근데 예비비는 최대한 적게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거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늘렸을 때는 다 구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16세대, 20세대 한참 더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실장님,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건설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건설과는 자전거보험에 예산이 2억 6,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김장호위원 우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지금 1억 8,400만 원이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보험을 한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보험을 이 과 저 과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하면 시에서 총괄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한 곳에서 들고 특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이게 개별법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런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개별법에 근거해서 부서별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어제 건설과는 물어보니까 보험이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아까 이정훈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안 돼서 사실은 혜택을 받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김장호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건의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차피 보험회사도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보험회사 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강구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니까 ‘남구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런 걸 그 조건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렸는데, 또 여기는 가입 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네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김장호위원 여기는 보니까 공기업 같은데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저희는 지금 공제회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 언뜻 보기에도 보험료가 적은 돈이 아니고 억대로 들어가잖아요, 돈이. 물론 인구 비례해서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좀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건설과에서 들어가는 보험도 안전에 관한 거고 또 안전예방정책실도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논의를 해서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줄이고 좋을 것 같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사실은 홍보도 안 돼서 이걸 모르는 구민들이 더 많고, 어차피 보험회사 측에서도 광고가 다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 광고 많이 하잖아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김장호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막같은 걸 한 줄 넣어서 ‘남구민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보험회사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보험 들어가는 보험회사하고도 얘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실장님, 645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이 7억 4,000 정도 편성이 되어있네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최덕종위원 저번 행감자료에 보면 관제인원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은 없죠?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변동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따르면 ‘우리 남구 방범용 CCTV 2,349대 있다. 관제 인원은 12명이 4조 3교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한 580대 정도 관제를 하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 권고치보다 훨씬 초과된 게 아닌가요?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물론 지능형 CCTV랄지 이런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고정된 자리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로수 같은 데나 장애물이 가릴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지능형이라 하더라도. 결국 CCTV 점검은 사실상 관제요원들의 눈에 달려있는 건데, 1인당 관제하는 CCTV 개수가 너무 많다면 그분들도 너무 힘들고 또 우리 남구의 관제 상황 자체가 크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CCTV 점검을 하는 셈 치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관제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뒤에 전문가 계장님 계시면 좀 답변을…….
○민방위관제주무관 박상천 저희가 올해 2억 4,000 가지고 선별관제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최덕종위원 아, 새로.
○민방위관제주무관 박상천 그게 1,560대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 1,560대.
○민방위관제주무관 박상천 그래서 2,300대 중에 1,560대 빼고 나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한 7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관제요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최덕종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언뜻 이야기드렸다시피 1,500대 가량이 선별 관제시스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지능형으로, AI시스템으로 확실하게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이런 부분에 관제사들이 부담하는 대수가 얼마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관제주무관 박상천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섞어서 질의하시긴 했는데,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지금 추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 토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