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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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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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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3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옥외광고발전기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훈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신정 1‧2‧3‧5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인 도시창조과 이연걸 과장님 모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이정훈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런 뜻깊은 조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연구단체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되었던 안건이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이 조례안에 다 담아진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지금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안들이 조례안에 잘 담아진 것 같아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이 연구단체를 한 위원님들도 다들 같이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 조례안,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신다고 고생하셨고 발의자이신 이정훈의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최덕종위원님을 비롯한 이소영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번에 연구단체의 모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박인서위원님이 발의한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과장님이 한말씀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소영 안 하신다는데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2026년도 본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옥외광고발전기금)

(10시0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재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64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300만 원(1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6억 5,20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5,600만 원, 시비보조금 26억 4,300만원, 전입금 10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3억 4,600만 원,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 1억 5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9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700만 원(27.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7%인 39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와 유지보수 7억 7,100만 원, 도로긴급 복구와 정비 28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4억 5,000만 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2억 1,500만 원, 하천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6억 3,000만 원, 관내 하수도 정비 2억 6,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5억 원, 관내 노후측구 개보수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2.5%인 59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1억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1억 3,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 위탁 전출금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1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4억 원, 빈집정비사업비 4억 9,000만 원,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비 1억 5,0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비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0억 9,1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9%인 2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3억 62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160만 원, 지출 1억 1,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40만 원 감액된 3억 380만 원입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순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오늘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의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3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염려스러운 게 제일 많은 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됨으로써 내년도 사업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차질도 많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줄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527쪽, 535쪽도 보면 9,500이면 거의 1억 가까이, 그다음에 7,700이어도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행개선사업, 그러니까 교통약자죠. 이것도 한 5,000만 원이에요. 반이 뚝 잘려 나갔어요. 유지관리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라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 편성돼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최청렬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한 4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한 160억 규모였는데 올해 한 120억 규모로 편성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런 의무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예산 쪽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 하수도의 관리가 주민들의 편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되는 건 맞는데요. 일단은 아껴 쓰되, 대신에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을 내년 연중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인서위원 이게 우리가 의존재원을 받지 않으면 건설과는 사실상 힘들어요.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의존재원을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거의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넣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의존재원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들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관님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국장님,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국비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예, 알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20페이지에 401-01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41개소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29개소에서 41개소로 증감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정책예방실에도 ‘재난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던데,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정책예방실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도로시설물, 하천시설물인데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예방정책실에서는 재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야가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분야가 다른 거예요?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지나서 안전점검용역을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꼭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부분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최청렬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용역도 그렇고요. 시설물의 안전검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설물의 규격과 설치연도에 따라 다른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주로 이 시설보수를 하는 이유가 낙석이라든지 그런 사고 때문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청렬 낙석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에 크랙이 갔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에 페인트가 탈락됐다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어쨌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보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민원도 많은 부서고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잘하신다고 하니 믿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21페이지에 남구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해서 이게 예산이 2억 6,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보험료가 1년마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청렬 1년 단위로 새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2억 6,000만 원이었나요?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 보험 청구한 이력은 얼마나 되죠?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나서 청구한.

○건설과장 최청렬 한 200⁓300건 정도 됩니다.

김장호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최청렬 이백몇 건 됩니다. 남구 구민 30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장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적지 않은 돈이어서, 2억 6,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구민안전보험, 이거 말고 보험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말고 또 우리 보험 들어가 있는 게…….

○건설과장 최청렬 그거는 아마 시청에 시민안전실에서…….

김장호위원 우리가 보험 또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청렬 예. 그거는 자전거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재해, 홍수가 났을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하거나 하면 3,000만 원 주고, 하여튼 그런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쭙냐면 혹시 그런 보험과 연관해서 보험결합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이런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보험료가 좀 줄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시에서 들어가고 있으면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일단은 의견 드리고요. 그런 것처럼 다각도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사고가 많기는 많지만, 예산안이 이렇게 감액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보험료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이 보험을 넣고 자전거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으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염화 제설제 구입으로 또 4,000만 원 정도 돼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나요?

○건설과장 최청렬 제설제가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새로 또 양질의 제품을 사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전량을 하지는 않고요. 굳은 것만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그 굳은 거는 어떻게 폐기하나요, 이거는?

○건설과장 최청렬 폐기물처리대상입니다.

김장호위원 처리대상입니까?

○건설과장 최청렬 일부는 폐기물처리를 하지만 일부는 또 떼어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김장호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닌데,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하수도 긴급준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준설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 민원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기간제 근로자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 할까요? 아니면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교육을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이렇게 넣으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준설이 안 되는 사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민원을 넣었는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불친절하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봐도 안 되는 사항이긴 한데 미리 사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좋지만 연락 오기 전에 미리 기간제 근로자 요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최신성위원 우리 건설과 최청렬 과장님 외 우리 직원들, 내년에도 일이 많으실 건데 예산이 많이 감액돼가지고 일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구민 자전거보험 김장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전거보험 때문에 몇 사람들에게 민원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사망사고가 얼마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최청렬 4,000만 원?

최신성위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보험청구 하시는 분이 한 200⁓300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넣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 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최청렬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이 자전거보험이요?

○건설과장 최청렬 예. 1개 업체가 아니고시중에 있는 보험업체들…….

최신성위원 혹시 알아요, 몇 군데인지? 이름 한번 대 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청렬 우리가 보통 삼성, 현대…….

최신성위원 여기 2억 6,000만 원을 다 나누어서 넣는다고요?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게 연합해서 공동으로 해서 합니다.

최신성위원 공동으로 한다?

○건설과장 최청렬 예.

최신성위원 그거는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험 넣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보험회사가 아닌가요? 혹시 뒤에 계장님들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건설과장 최청렬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최신성위원 이게 시에서 지정된다고?

○건설과장 최청렬 예. 울산시 안에서는 전 구군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해서…….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전거보험은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보험회사에 갖다드리는데 보험회사의 친절도나, 쉽게 말해 우리가 자기들한테 고객이죠. 고객인데, 고객에 대한 응대도나 이런 게 최하위 점수예요. 우리 돈 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칭찬받자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즉각 대응도 아니고 최소한 두 달 이상 대응을 기다려야 되고, 또 거기서 서류 요구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 선정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조금 심도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올걸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연합해서 준다는 그거잖아요, 내용이? 그죠?

○건설과장 최청렬 예.

최신성위원 근데 200⁓300건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건데 사실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보험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슨 보험인지, 아까 김장호위원 말씀대로 시민안전보험인가 그 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또 다른 보험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보험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어차피 2억 6,000만 원을 내는데 보험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억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5개 구군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조금 금액을, 한꺼번에 100만 시민이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하향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회사에서 대응을, 우리 일반보험은 보험금 청구하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강하게 요구조건이 많아 가지고 타먹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증거자료 내라, 이런 거 내라, 저런 거 내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구민들이 좀 불편을 토로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청하고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최신성위원 과장님, 솔직히 보험금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죠?

○건설과장 최청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신성위원 그런데 대답이 영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험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요.

둘째로 52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장생포 가는 여천천 하단 부분입니까? 그 장생포 가는 길 쪽에 하천 하나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청렬 침사지 있는 데, 공단 안에?

최신성위원 예. 공단 안에 거기 삼표 굴뚝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하천…….

○건설과장 최청렬 맞습니다. 여천천 하류입니다.

최신성위원 여천천 하류죠?

○건설과장 최청렬 예.

최신성위원 거기는 아예 관리를 안 해요?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리가 아예 안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하천 정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청렬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최신성위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근처 지나가 보면 뱀 나오는가 싶어 겁이 날 정도인데, 그 하천은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공단 안이라서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청렬 관리대상은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관리대상은 맞죠?

○건설과장 최청렬 예.

최신성위원 그 하천정비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청렬 예. 하천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줍기라든지 풀 베기라든지 이런 대상은 맞습니다.

최신성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풀 베기가 들어가 줘야 될 건데요. 저도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최근에 한두 번 가 봤는데 하천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천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예, 알겠습니다.

최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감액된 게 2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여기 1/4 정도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하천정비 부분이 감액된 것 같은데요?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랄지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26년에 미반영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청렬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편성된 사업이 그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24%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온 거네요?

○건설과장 최청렬 하천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청렬 예.

최덕종위원 지금 이 공사 26년까지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보된 예산으로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청렬 예, 가능합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킥보드하고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중상을 입으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이 킥보드 관리가 갈수록 지금, 물론 울산시에는 이게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견인해 가는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인비를 그 사업자에게 물게 만드는 게 있는데, 요새는 또 보니까 아예 오토바이까지도 공유하도록 동서오거리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킥보드도 종류가 많아지고 또 전기자전거 공유기도 많아지고,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설과 관리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일단 PM 관련해서…….

최덕종위원 Personal Mobility.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자전거 외에 요새 전동장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PM 하는 주무부서가 있고요.

최덕종위원 아,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청렬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 관련해서는 이제 잘못하면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보통 불법주차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하는데, 이게 널브러져 있다든지 좀 안전에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산이 안 들더라도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없을까요?

○건설과장 최청렬 일단은 이동이 가능한 거라서, 이동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그런 안전사고가 안 생기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도 타지자체 사례 같은 건 좀 검토하셔가지고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까 점용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청렬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아까 자전거보험 보험사 관련해서 5개 구군이 동일하게 하고 그 보험사를 여러 군데로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갈라놓는 이유는 뭔가요?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과장 최청렬 일단은 시청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요.

김장호위원 예.

○건설과장 최청렬 아마 그게 또 한 군데만 몰리면 보험 공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호위원 두 군데요? 아까 몇 군데 든다고요?

○건설과장 최청렬 여러 군데 있는 걸로…….

김장호위원 우리가 2억 6,000만 원이면 다른 구군도 한 이 정도 금액이,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최청렬 예, 인구수로 합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억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청렬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사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해서 홍보가 안 되고 아시는 분만 아시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여기에 보험이 가입돼 있구나’ 하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강변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의원인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실 보험청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료가 적지도 않은데 이것도 홍보하려고 하면 전단지 만들어야 되고 예산 또 들어가니까 5개 구군이 다 같이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회의를 해가지고 보험사에다가, 한 군데는 좀 무리겠지만 두 군데를 하든 입찰식으로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보험사들 TV 광고를 하든 광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물에다가 예를 들어 ‘울산시민들은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는 자막이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큰돈 안 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가 되고, 영상매체 방송이 홍보로 최고 빠르잖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해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논의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자꾸 홍보가 안 되고 모른다고 하니. 그 부분도 5개 구군 보험사 관련해서 혹시나 회의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험사 선정할 때 조건에, 이런 문구를 광고할 때 넣어달라’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제가 언뜻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청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이걸 중복으로 보험사별로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왜 보험사별로도 사고 내용에 따라서 전문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보험사는 재난에 강하고 어떤 보험사는 교통사고에 강하고. 저는 그렇게 보험사가 어떤 전문영역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서 넣는 이유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나누어 넣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최청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저는 나누어서 넣는 부분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더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중복보장받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광고물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소영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우리 이연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도시창조과를 없애려고 하나, 이게 증감률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될 수 있어요?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지난해에 저희들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42억이 있었습니다. 42억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한 17억 정도가 저희들 실제 감액된…….

박인서위원 그래도 한 60억, 지금 60억 정도잖아, 그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60억에 42억은 토지매입비고…….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한 17⁓18억이 줄었는데…….

박인서위원 저는 이거 증감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퍼센티지가 8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도창과를 없애려고 하나, 왜 이러나…….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저희 사업비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왕리단길 40번길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무거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 인건비 자체도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원경찰?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그분들 시간제 근로자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그게 아까 보니까 거의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되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줄어든 건 1명이 줄었고요. 청원경찰이 원래 GB순찰로 해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에 도시재생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두 분 계시다가 도시경관 쪽에 있던 한 분은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인서위원 전부 다 감액 편성돼서, 도시시설 정비사업(전환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5,000만 원이다, 그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 올라가 있고.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일하면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큰 성과를 내셨는데 국장님, 저번에 승진 그거 꼭 챙기셔야 되는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거.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 고가점수 팍팍 주고, 상부에도 좀 잘하셔가지고, 그건 국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서에서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고생들 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성과도 있고 했으니까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수거함,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집하처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물론 불법광고물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각 동마다 폐현수막 수거해가지고, 우리 동에도 보면 동사무소 옆에 막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쌓아놓고 나면 수거하러 누가 오는지 아니면 갖다주는지…….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광고물협회에서 한 달에 두 번 갑니다. 두 번 가는데 그때 분리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리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거 동에도 지침을 잘 내려주시고 수거함 정도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거는 신정장애인작업장 그런 데서도 본인들이 수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거함만 있으면. 본인들이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아무튼 다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도 예산 대비 너무 많은 감액편성이 올라와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힘내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 예.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반갑습니다. 일호이엔지의 박성식 전무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 이소영 ㈜일호이엔지 박성식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 의안번호 제4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소영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인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19년도에 하셨다 했나요?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2019년도에. 그리고 또 계획서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수립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게 2032년도에는 해지예요. 그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2년 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2023년도 그리고 올해에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여기가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곳이 지금 거의 도로인데 도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야음동 그쪽 지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 미포산단에 보니까 공원이 지금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소공원 하나?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박인서위원 거기는 산업단지 안이고, 그 안에 보니까 사유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박인서위원 소공원 안에 우리가 계획은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유지, 국유지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게 되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못하죠? 그럼 그분들한테 가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장기미집행 건으로 그때 야음지구 일몰제로 인해서 다 해지하고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소로, 도로로 계획해놨다가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이번에 또 그런 사건 때문에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우리가 거기 지정을 해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재정적인 이유로 못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적으로 야음지구하고 상남화창지구는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포국가산단 안에 있는 소공원 부분입니다. 이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결정된 시설이 향후 20년 이후 실효가 되더라도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5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 이것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야음지구에 22개소, 그리고 상남화창지구에 대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은 2012년도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입니다. 울산시에는 지금 남구에 있는 야음지구, 상남화창지구, 그리고 울주군에 보면 은현지구와 대복지구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구역 내 기반시설이 다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효 예정 시기가 32년이 되겠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나 공업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개설 시설의 해소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타 울주군과 같이 연계된 4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정비를 통해서 미개설된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10년 이상 되고 20년 미만 된 시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해제를 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여기는 빨리 꼭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데가 지금 있습니까?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우선 상남화창지구 한번 보고 그다음 야음지구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예.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일단 상남화창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쪽 경계 부분으로 해서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중로하고 소로 부분이 있는데 울주군에서 지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거 실효 전에 중로 2류에 대한 부분은 개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2-2단계 분류를 하고 있고 실효가 되는 32년 전에 이쪽 부분이 조금 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음지구 보시겠습니다. 야음지구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남구에서는 이거를 개설하기 위해서 중로 2류를 신설함으로써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구획계를 경계로 하는 폭 8m의 도로 부분까지도 개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황도로하고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선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울산시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민원을 받다 보면 지금 또 특히나 여기는 소로가 또 굉장히 많아요, 소로가.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소로가 굉장히 많고 또 여천초등학교 그 주변 그리고 야음테니스장 주변에도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인서위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남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 투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목상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서 10년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3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근데 보통 토지소유주가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함에 있어서 해지 요구를 하는 사례가 좀 많나요? 내가 보니까 남구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다른 구에 대해서는 해제 요청한 사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있는 경우인데, 야음지구에 보시면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도로선형을 조금 바꿔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아니면 1년 정도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노선변경이 조금 되는 구간들이 이 부분, 그리고 이 구간이 있습니다.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 측면의 지구단위계획 안의 기반시설이다 보니 소규모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검토 이후에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은현지구에는 도로가 많이 있었는데 2019년도와 2022년도에 도로 일부분을 좀 많이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소로나 도로에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해제를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시급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재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토지보상을 하든, 여기도 보니까 거의 다 사유지더라고요, 야음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음지구하고 상남화창지구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연녹지 때 땅값이 100원이었으면 주거지가 되면서 300원, 400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혜택을 봤으니 이 지역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200㎡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습니다. 취지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되는 거고, 현재 내년에 실효되는 2개는 시에서 조금 추진하고 1개는 저희들이 실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야음지구에 소로 2-480호, 280호 여기 맞나요? 여기에는 일부 구간이 집행이 된 건가요? 여기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저희들 아직 부담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현 도로에 물려서 현황도로하고 같이 선이 그어졌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 한 건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 부담금을 다 모아서 부담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일부 구간 시급한 데 먼저 개설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체 개발이 많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부담금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위쪽에 저희들이 야음근린공원 개발이 될 적에 연계해서 조금 추가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해결이 되지,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박인서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두 군데잖아요, 그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하나는 테니스장 있는 그쪽이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여천오거리 쪽에 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박인서위원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 조그맣게 되어있는 데가 국유지 맞죠?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그쪽 미포산단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여기가?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요?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이 지역에는 대부분 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다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는 국유지로 되어있어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구역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주차장 부지 2개가 다 국유지로 되어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의회에 보고는 하고 의견청취는 듣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이번에 시에서도 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도시계획이 됐으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남는 거, 진척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집행을 위한 노력은 집행부에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예. 이 부담금 모이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다 국유지니까, 저희들 부담금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아직 많이 못 모아서. 자체 개발이 좀 일어나야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안전예방정책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미현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건설과장최청렬
  • 도시창조과장이연걸
  • 건축허가과장조재일
  • 공공시설과장강정미

○기타참석자

㈜일호이엔지전무 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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