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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본회의(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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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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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1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덕종의원, 이소영의원)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의원발의)

1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의원발의)

12.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신성의원발의)

1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제출)

15.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6. 구정질문의 건(김예나의원, 이혜인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덕종의원, 이소영의원)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덕종, 이소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덕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옥동 군부대 이전을 단순한 부지 개발사업이 아니라, 40년 넘게 기형적으로 나뉘어 있던 옥동의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도시 재연결 생활권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에서 옥동을 보면, 군부대 부지가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섬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법원과 옥동현대, 옥서홈타운 일대 그리고 동쪽에 은월마을과 도성아파트 일대는 지리적으로는 이웃이지만 생활권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동네를 가기 위해 먼 길을 둘러가야 했고 이로 인한 교통 체증과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군부대가 옥동의 허리를 가로막고 도시의 활력을 저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담장이 허물어진 자리에 수익성을 앞세운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가 또다시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부대 담장 대신 아파트 옹벽이 그 자리를 채우고 주민들은 여전히 길을 돌아가야 하며, 40년 묵은 단절의 고통은 영원히 굳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청이 ‘도시 연결성의 회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동과 서를 잇는 ‘연결 도로’와 ‘보행 통로’ 확보를 개발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발 계획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원 쪽 주거지와 은월마을 쪽 주거지를 직선으로 잇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야 교통량이 분산되고, 나뉘었던 상권과 생활권이 하나로 합쳐져야 옥동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대공원과 남산, 태화강을 잇는 남북 생태축까지 연결한다면 남구는 명실상부한 정원 도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민관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주십시오. 도심에 미군부대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이 들어서는데, 애초 고층 건물이 들어설 뻔했지만 시민들이 끝까지 요구하여 ‘도심 속 숲’을 지켜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역시, 반환 전부터 민관협의체가 가동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남구청이 주도하여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개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울산시의 용역에 앞서 ‘남구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서 연결 도로 없이는 개발 불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필수 확보’와 같은 남구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울산시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서동욱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옥동 군부대 부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야 할 ‘틈’입니다.

동과 서를 잇는 소통의 길, 남과 북을 잇는 생태의 숲. 이 십자(+)형의 연결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남구청이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진짜 ‘환원’입니다.

2029년, 담장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또 다른 ‘벽’ 대신에 이웃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남구청이 지금 당장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소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의 변화와 성과를 되짚고 이를 남구의 자원순환 정책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 지역축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회용기 사용은 선택적 환경 캠페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1,170개 지역축제 중 340개 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 198개 축제 대비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2024년 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과 관련해 수량 부족, 세척·소독 기준 미준수, 일회용품 대체 실패 및 분리수거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2월, 문화예술과, 관광과, 환경자원과와 고래문화재단 등 관계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축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3월에는 기고문을 통해 울산고래축제가 환경 보호를 ‘설명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며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9월, 본 의원은 다시 울산고래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먹거리 특화 공간인 ‘고래밥상’에 참여한 18개 전 부스를 직접 살펴본 결과, 올해 현장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활용하였으며, 작년 지적사항이었던 수거·세척·재분배 체계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래밥상에서 만난 방문객들은 ‘축제 공간이 훨씬 깔끔해졌다’고 평가했고 먹거리 부스뿐만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운영자들 또한 ‘불편함보다 보람이 크다’며 다회용기 운영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문제가 행정과 현장에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규모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울산고래축제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이 남구의 다른 공공 행사로까지 확산되는

정책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래축제 현장 운영은 안정화되었지만 다회용기 사용량과 일회용품 대체 효과, 환경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시에서 주최한 울산공업축제에서는 총 28만 6,760개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했으며, 환경부 원 단위 지침에 따라 수치를 환산한 결과, 약 64.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약 1만 6,400그루가 1년간 흡수한 탄소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다회용기 사용 효과를 매년 구체적인 데이터로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고래축제 역시 운영 성과를 넘어 정책적 설득력을 갖춘 친환경 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회용기 사용이 축제라는 공간을 넘어 장례식장, 영화관, 캠핑장 등 일상 공간으로 확산되어 탄소중립 실천이 남구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찾아오고,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남구 곳곳에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31만 남구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행복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5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김예나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남구청장의 답변서가 12월 15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12월 11일과 16일에 김예나의원과 이혜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신성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신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18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17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지현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세부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민생규제 정비 과제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하여 행정규제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현장대응력 강화, 통합돌봄 도입 대비, 보건지소 폐소에 따른 직제 정비 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국 신설 및 통합돌봄 담당 설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 21건, 건의 49건 등 총 70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의원발의)

10.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의원발의)

11.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의원발의)

12.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최신성의원발의)

13.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제출)


(14시29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소영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보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가 또는 도심지역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권고에 따라 현 상설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및 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복지교육국 16건, 건설도시국 13건, 교통환경국 15건, 안전예방정책실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4시36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훈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12월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6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인 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 원이 증가한 8,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민에게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구정질문의 건(김예나의원, 이혜인의원)

(14시40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예나의원, 이혜인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545번이나 접수된 주민들의 절박한 ‘악취 고통’을 외면한 채, 관행적인 매뉴얼 뒤에 숨어 있는 집행부의 단 1건의 적발을 질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545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자랑하는 악취 포집기가 악취를 포집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지난 3년간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500번 넘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을 넣고 아우성치는데, 기계는 99% ‘이상 없다’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구의 공기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무능하거나 기계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명무실한 악취 포집기의 ‘전면 재배치’를 요구합니다.

남구 전역에서 민원이 빗발치는데 정작 포집 실적은 바닥입니다. 과거의 행정 편의적인 위치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3년간의 악취 민원 빅데이터와 풍향 분석을 기반으로 포집기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악취 포집기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시료 채취 기준을 준수하여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골든타임을 놓치는 현장 출동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의 대다수가 ‘현장 도착 시 냄새 소멸’, ‘특이취기 미감지’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냄새는 이미 사라집니다. 타 선진 지자체처럼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악취 측정기를 악취다발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핀셋 감시’ 강화입니다.

현재 남구청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악취 취약 시기에는 단속반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악취 전담 감시제’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해 공중에서 오염원을 역추적하는 등 보다 공격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을 펼쳐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악취는 구민이 매일 숨쉬며 겪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포집기 전면 재배치,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예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석유화학, 정유 및 금속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장이 밀집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리 구가 각각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가 관리하는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129개소이며 복합가스측정기 및 시료포집장비를 휴대하고 연중 현장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내 가로등주 32곳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복합센서를 통하여 악취감지정보를 전송받아 모니터링 가능한 울산시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악취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측정 이동차량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주변을 주 3회 이상 순찰하여 악취감지 수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인 악취 포집기 13대를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으로 악취를 시료 포집하여 우심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장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감시종합상황실 운영, 민관합동 점검과 환경모니터요원 운영 및 민간자율환경순찰대 활동 등을 통해 악취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통합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된 남구 하천시설물 통합플랫폼을 토대로 하여 악취저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악취민원 545건 중 음식점 냄새 등 생활악취민원은 242건, 사업장배출 악취민원은 303건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악취는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로 저감조치 하였고, 사업장배출 악취는 악취 포집기를 활용하여 총 268회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사업장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밀하고 체계적인 악취관리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주민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예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예나의원의석에서-예, 진행하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김예나의원 이번 악취 포집기 관련 논란은 남구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데서 비롯한 사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업체에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남구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료 채취나 악취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악취 포집기도 해당 사업장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해당 공장에서 약 2㎞ 떨어진 고래박물관 앞에 이미 울산시가 설치해 놓은 악취 포집기를 마치 남구청이 설치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하는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논란이 촉발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위작성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남구의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는 점입니다.

남구청이 스스로 자료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이 허위 내용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이 악취 민원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구청 공무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함께 구정질문 철회를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허위 작성에 대해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한 의원에게 오히려 질문 철회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지방의원이 왜 필요하냐’는 냉소와 비아냥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제 교통환경국장 김용제입니다. 김예나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비아이티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장생포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별도의 포집기를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개를 동시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계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아이티 업체에 대한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점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기 김용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9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특정 사업의 성과를 따지기보다 우리 구의 행정이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삼고 있습니다.

상권의 형성과 경쟁, 성장과 쇠퇴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은 시장을 대신해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상권의 방향에 직접 관여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허용되는 예외적 개입에 해당하며, 그만큼 정책 판단의 근거와 책임 역시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사업은 접근성, 유동 인구, 생활 동선 등 상권 형성의 기본 여건과 관련한 한계가 확인되었고, 일부는 시정사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숙을 넘어서 애초에 행정이 시장에 개입해 상권을 조성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다시 질문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추진경과와 예산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호동 철새마을 공예거리는 2022년 말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기간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과 일정한 지속성을 전제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예거리 입점점포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형성된 2,6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조정은 단순한 재정운영의 전제가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해당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관 주도로 조성된 상권이 시장 안에서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은 반복적으로 줄어들고 정책을 유지해야 할 명분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이 상권을 설계하는 판단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호동 공예거리 사업은 이미 형성된 상권을 지원한 사례가 아니라 행정이 먼저 특정 장소를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시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해당 장소를 선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시기가 지난 사안으로 보고, 현재는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개입한 정책일수록 출발점에 대한 검증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이 특정 공간을 상권으로 지정하고 구조를 설정하는 판단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판단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이나 운영 결과만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이 예외적으로 상권 형성에 개입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 판단 근거는 더욱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이 ‘이미 시기가 지난 사안’으로 정리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 결과만을 점검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책의 설계와 판단 과정까지 포함해 평가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개입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행정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호동 공예거리 사업은 소수의 업체를 선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다수의 소상공인 역시 같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은 시장의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예산은 감액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행사나 홍보, 컨설팅 연계와 같은 보완책 제시만으로 정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추진된 시장 개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행정의 책임이 운영 방식 보완이나 추가 대책 마련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개입한 판단 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받으며 필요하다면 수정이나 철회까지 검토하는 책임이 포함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1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님! 달동 먹자골목이나 웨딩거리처럼 자율적인 수요와 경쟁 속에서 형성된 상권에 대한 지원과 행정이 먼저 구조를 설정하고 방향을 정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후자는 언제나 예외여야 하며, 그 예외는 엄격한 기준 아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행정이 시장에 관여한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 행정이 시장경제 원칙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 주도의 시장 개입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동욱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동 공예거리는 도시재생으로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삼호대숲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대나무를 활용한 죽공예품 개발 등을 통해 상권발전을 유도한 정책으로, 침체된 삼호지역 상권에 문화관광요소를 접목하여 상권회복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도심 속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삼호동 공예거리 TF팀을 구성하여 죽공예 자격증과정, 평생교육과 도시재생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국가정원에서 장생포까지 연계한 관광벨트화, 철새홍보관 운영 등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기반 소규모 공예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저가상품과의 경쟁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근 철새홍보관과 게스트하우스, 태화강 국가정원 등 주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그 정책의 출발점부터 타당성과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혜인의원의석에서-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31일 자로 공직을 퇴임하시는 세 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행정경제국장님과 김용제 교통환경국장님,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우리 남구가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발전해왔는데, 이제는 산업을 넘어서 문화·경제·관광산업 중심의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에서 지난 35년간 오직 우리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김용제 국장님, 박정애 국장님 그리고 강준희 국장님께 31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이 힘차기를 응원드리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원래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안 되지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올 한 해도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남구의회를 아끼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구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써주신 서동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범 4년 차를 맞은 제8대 남구의회는 2025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구민과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없이 현장을 오가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구의회는 내년에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동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며 대학교수들은 올해 한국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뽑았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지만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는 늘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씨앗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는 지난해의 어려움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멋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2인)

○불참의원(2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박정애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장은령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김용제
  • 안전예방정책실장이성희
  • 보건소장유태욱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최덕종

이정훈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출석의원(12인)

○불참의원(2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박정애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장은령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김용제
  • 안전예방정책실장이성희
  • 보건소장유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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