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5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된 안건
1.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선을 위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점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부분이 보면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준하는 그늘막·쉘터, 스마트쉼터 이게 포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횡단보도 내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로, 인도 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인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점용면적은 1㎡ 돼 있는데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여기는 점용면적 1㎡당 점용료를 표시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은 이상, 이하가 없네요? 이상도 돈만 내면, 0.05만 내면 다 쓸 수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나중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필요시에 규칙으로 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든지 아니면 방침으로 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조례에 그걸 안 정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보통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을 때 조례에 이렇게 그 근거를 두고 필요시 규칙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면적을 제한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어떻게요? 1㎡ 이하는 될 수가 없을 거고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을 때는 보도 폭이 4m 이상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보도 폭 4m 이상인 데만 점용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다른 지자체 찾아봤을 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도 폭이, 왜냐하면 통행에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도가 좁은 경우에는 설치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로 인도 폭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점용면적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몇 ㎡까지는 하겠다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박영수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줄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이 부분을 왜 이번에 이 규정에 넣었냐면 사실 기존에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 이런 부분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설치했냐면 11호의 기타에 준해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횡단보도, 그늘막이라든지 쉘터라든지 스마트쉼터를 명확하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규정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 점용 허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해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기존에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일단은 저희도 그전에 설치할 때 근거를 명확하게 두기 위한 것도 있고, 차후에 저희가 이걸 설치하게 돼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근거를 둔 경우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박영수위원 개인이 접수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은 사용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박영수위원 우리가 설치해 놓는 부분들이 불법 점유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불법 점유는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기준표 안에 11호에 1호부터 10호까지의 공작물, 물건, 시설 이외에 기타의 조항을 들어서 저희는 설치를 했고요. 근데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이 항목을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항상 우리 기타의 범위가 너무 크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그걸 조금 명확하게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쉘터라든지 그늘막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개인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이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일단은 저희 공공의 목적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강한 게 아니고 그리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만약에 이 법을 타고 들어오면 오뎅 장사도 거기서 다 하겠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전통시장에 비 가리개 이런 게 있는 경우, 저희는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우리 공익 목적이 아니고 민간들이 들어와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까 봐 지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규제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지만 한 카테고리로 이거를 묶어서 온 것 자체는 효율적으로 검토하시는 건 알겠는데, 건건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할 때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건별로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떼서 저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굳이 뭉뚱그려서 올라왔는지가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규제개선을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별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민생규제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원칙은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만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자치법규 담당 부서로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의미는 참 좋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심의할 때 이렇게 권한이 다소 좀 침해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각 과에서도 그렇고 조례별로도 검토를 다 심도 있게 하잖아요? 저희가 그 목적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한 목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제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별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자구변경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일괄 개정하는 건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선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수수료를 개선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점용료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사실 복건위에서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못 보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개혁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사실 거치긴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논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 부분을 일괄로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규제개혁 자체가 실제로는 이게 각 부서의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 권고를 하시면 돼요. 이걸로 개정해 주십사. 그러면 각 과에서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로 개정할 부분은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놓치는 부분은 다시 잡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애견운동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경감이 올라왔잖아요? 실제로 공원시설물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요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된다라고 근거자료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저희가 공원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유료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애견운동공원의 이용자들을 살펴봤을 때 주로 30∼40대 층이 많았습니다. 요즘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노인대상 이런 부분에 감면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원시설물도 그렇고 65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말은 나오거든요. 저희가 계속 한 분야, 한 계층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수록 다른 소외계층은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선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에도 이런 감면조항이라든지 감면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 감면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예. 저희가 감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층만 이렇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상에 감면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을 다 고려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국민 복지를 위한 거잖아요? 한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과연 65세 이상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심히 우려스럽고, 좀 더 숙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이게 이어지거든요. 노인계층에 대한 확대가 과연 정당한가. 지금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 행정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측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남구가 345명이고 울주는 20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전국 순위는 울주군은 105위고 남구는 22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제가 봤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행정안전부에서 예전에 기준 정원과 기준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 인건비 내에서, 물론 기준 인력도 내려오지만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정원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저희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수용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마 전국 자치구 상위 한 5위 안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22위라는 게 조금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정원을 임의대로 늘릴 수 없어가지고 아마 전국 자치구 규모 대비하면 상당히 정원 인력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원래 1인당 주민 수가 적으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지연 이거는 저희 정원 대비해서 인구수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정원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풀렸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1인당 주민 수가 남구는 345명이고 울산시는 325명이고 중구는 291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으면은 주민 만족도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인당 주민 수가 남구가 많은데 오히려 전국 순위는 더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손경미 역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22위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많은 순으로 봤을 때 22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국 순위로 봤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 상반된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어야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면 저희가 거의 220등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손경미 그만큼 많은 주민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남구청 공무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이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설명은 국장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올 한 해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영미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8억 2,218만 원이 증액된 8,562억 2,923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와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25억 2,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1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8억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22억 6,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1억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2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경초소 복합관광시설 건립 17억 원, 신정1동 뉴빌리지 사업과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각각 10억 원, 부모급여와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에 75억 9,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604만 원이 감액된 2,607억 5,974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7,273만 원이 증액된 205억 2,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 7,5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9,842만 원, 직원 관내여비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7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 구정홍보단 활동비 920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5,400만 원, 직원 관내여비 1,3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생활민원 전문가 상담 운영비 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2,001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2,119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00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대부분 과별로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를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다섯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1페이지 정책미디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생이 느린우체통 관련해가지고 우편요금이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3회 추경 될 때. 저희가 그러면 흐름을 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볼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이르게라도 1회 편성할 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미디어과장 성영미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세무1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마을세무사 관련해가지고 실비랑 보상금이 다 편성됐는데 지금 계획에 비해서 50%밖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요인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명재 원래는 베스트 행정 서비스를 할 때 14명의 세무사님들이 각 동에 출장을 가셔서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반을 집행했고, 당초 계획에는 추석하고 설 때 대중이 집합하는 KTX울산역 이 근처에서 직접적으로 모여서 한번 상담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베스트 행정의 날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명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저희가 집에 가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정책실행과 정말 동떨어진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세무사가 활용되는 부분들이 세무 쪽으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연말정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있잖아요?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안 맞는 설치 운영이 저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통시장 이런 데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하고,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월 달 종합소득세 시즌 때는 세무사님들이 제일 바쁘실 때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회계사분들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못해가지고, 2년 근무를 해야지 자기 업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메꿀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회계사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세무사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랜 시간 남다른 책임감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상명 민원여권과장님과 박정열 세무2과장님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퇴임 인사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과장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상명 준비를 아침에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한 지는 한 36년 된 것 같고요. 남구에 온 지는 한 18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냥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했던 이야기 계속 중언부언해서 다들 아실 거고, 우리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양임 부의장님 그리고 김대영위원님, 임금택위원님 그리고 박영수위원님은 안 계시네요. 이혜인위원님은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자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자위원은 아니지만 이상기 의장님, 최신성의원님, 이소영의원님, 김예나의원님, 이정훈 전 의장님, 박인서의원님, 김장호의원님, 최덕종의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호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호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성도 뛰어나신 것 같고 예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옛날에는 의사봉을 망치로 갖다 놓은 사건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행감 하면서 짜장면 시켜 먹은 기억도 있고요. 또 옛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행감 때 질의하는 바람에 억수로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인성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합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항상 존경합니다. 늘 그렇듯 똑같은 말이지만 항상 의정활동 잘하시겠지만 건강하시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정열 과장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식사시간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하시라 했는데, 저는 공무원을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31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에서 마지막 3년을 근무하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임금택위원님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3년 길다지만 금방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인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하고도 친하신 분이라서 남구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3년 무난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두 분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걸어가실 인생 2막의 여정에도 늘 의미 있고 빛나시기를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오늘 있었던 3차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주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임주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진 감사주무관입니다. 안종욱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지현 임주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지현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