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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5.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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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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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0일(금) 오후 2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신성의원)

1.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금택·최신성·김장호의원발의)

3.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성의원)

○의장 이상기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신성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신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신성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산의 경제적 기반과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몹시 큽니다. 재계의 우려대로 파업이 빈번해지고 투자 축소가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청노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사례가 있어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 개념의 모호함과 노동쟁의 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입니다.

우리 울산 경제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원청과 하청기업의 촘촘한 협력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특정 교섭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체교섭을 거부했는데 법원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교섭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용자 지위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제 원청기업들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청노조와 사내하청노조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의제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조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원청과 하청 간 협력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매각과 같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경영 활동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 울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던 미포에 세계적인 조선소가 들어서고, 울산은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노동자들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에 족쇄를 채워 우리 모두의 일터를 빼앗고 노노갈등을 유발하며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시행을 강행한다면 노란봉투법이 아닌 ‘논란봉투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입법을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기 최신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택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임금택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3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기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금택·최신성·김장호의원발의)

(14시17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3항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신성의원, 박영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이상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제27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출석의원(12인)

○불참의원(2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서동욱
  • 부구청장이채권
  • 기획재정국장정인숙
  • 행정경제국장박정애
  • 문화관광국장서영일
  • 복지교육국장장은령
  • 건설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김용제
  • 안전예방정책실장이성희
  • 보건소장유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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