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체육지원과, 위생과), 경제교육국(경제정책과)
일 시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의 체육지원과, 위생과 및 경제교육국의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체육지원과장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길 체육지원주무관입니다. 김경화 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이치원 스마트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최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최유진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요일 아침이라서 처음으로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라는 게 있다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회 관련돼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과 체육회 자체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자로 결제된 회원종목단체 회장 간담회부터 해서 19일, 25일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것만 봤었을 때는 홈페이지상으로는 날짜가 지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17일, 18일, 22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각각 18명으로 대상인원 잡아놨습니다. 반면 또 체육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한번 봤습니다. 17일에 45만 4,000원 해서 16명 그리고 18일에 또 했는데 25명 그리고 22일에 22명 그리고 23일에 또 해서 4차로 진행된 게 11명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대상자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보면 3만 원 이내에서 이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집행이 되고 같은 대상자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지침에 체육회에서 보면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대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한 참석자 1인당 3만 원 이내에 집행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22일 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8,000원 정도 오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사실상 이 부분이 특별한 경우라고 해놓고서 괄호를 쳐놓고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동 체육회 간담회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특별한 경우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침에서요.
근데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침에서는 ‘가능한 한’이라는 그런 열어두는 규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범위를, 이걸 열어두는 범위는 다시 한번 규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지침에서 제6조5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 원이상인 경우 소속 성명에 대한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4건에 대한 식사처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골고루 결제를 해 주시고 시정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제가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제가 7월에 와서 체육회 활성화방안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체육회에 투명성이라든지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또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지침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체육회 운영비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계장님 출신이니까 워낙 또 예산관리에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잘 활용해서 해 주시고 관련해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나와있는 부분은 공개도 확실하게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6페이지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체육회 산하 한 40여개 생활체육회 종목이 있죠.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일부에서 대회의 참여종목이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중에 지원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 남구체육회소속으로 단위종목이 40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있고요. 등록은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의 예산이 총 2억4,000이고요. 여기서 통합개회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종목별로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할 때 저희가 정량평가 세 가지와 정성평가 두 가지를 거쳐서 총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일 경우에는 10% 플러스예산을 주고요,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삭감을 하는 그런 체계를 잡아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량이라 하는 거는 회원수와 대관료 그리고 보조사업 개수 등이고요. 정성은 활성화 정도와 협조도 정도를 저희가 잡아서 체계적으로 엑셀 정리를 해서 저희가 크게 불만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올해는 40개 종목 중에 35개 종목으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평가에 단체회원 수나 개최한 계획, 개최 수 이런 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과나 실적.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종목별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얼마큼 보조사업의 정산 정도라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그러한 평가도 포함을 해서 회원수와 대관료, 그러니까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로 책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고 회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3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연 1회 정도 평가하는 거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연 1회입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되는 종목도 있고 부진한 종목도 있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이양임위원 그럼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 참여율을 좀 높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사실 저희가 40개 종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체육회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종목별로 회원이 얼마나 활성화되냐 안 되냐는 체육회 종목별 협회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뭔가 회원을 모집하는 이런게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이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각 종목의 회장님들도 계시죠,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이양임위원 그분들한테 다양한 연령층이나 또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서 참여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신규종목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진한데 계속 또 부진하다고 방안을 모색하라고만 할 수 없으니 이런 계획은 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난주에 등산단체가 새롭게 등록을 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한 7개 종목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호회협회에서 남구체육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남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협회로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는 합니다. 그죠? 근데 좀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새로운 신규종목도 발굴하고 부진한 데 대한 위로 나 이런 거 좀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운영전반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아까 이양임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40개 단체 중에서 35개 단체가 남구청장배 대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개 단체 같은 경우는 개최를 못 했다고 돼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되고 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격려하는 대체 방법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미개최 종목이 뭐냐 하면 철인3종 그리고 보디빌딩, 스키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과 저희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동호인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철인3종경기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실내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은 대체로 다 개최를 하고 있고 사실 스키나 철인3종 이거는 좀······.
○위원장 이지현 종목상 특이성이 있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지현 어쨌든 꼭 대회는 개최하지 않더라도 그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워낙 체육행사가 많아 가지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행사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체육행사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집행이 안된 부분을 야음테니스장 내년 5월에 준공 때문에 3회 추경에 반납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야음테니스장 준공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야음테니스장이 사실 올 8월에 1차계약을 했었는데 입찰자가 중도포기를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야음테니스장 전천후구장 막구조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지금 울산에 최초다 보니까 막구조물이 건축물이냐 가설건축물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고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져서 내년 5월로 연기가 되어있고요. 지금은 시의 가설건축물 시 조례가 7월 1일 시행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입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원래는 준공이라든지 이런 걸 언제로 예정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원래는 올 연내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이제 시 조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임금택위원 그럼 내년 5월 준공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재편성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예산에 실어놨습니다.
○임금택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준공이 안 되겠다 싶으면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런 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궁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셨겠죠?
처음에 사실 정인숙 국장님이 기획예산실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도 예산계장으로계셨다 보니 궁도장 관련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두왕동에서 먼저 계획을 실시했고, 저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삼산·야음권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다시 회귀를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정인숙 국장님한테 제가 이게 이용률이 높아서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회의록을 보니까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수요조사를 진행한 거는 없고요. 시립궁도장 그리고 각 구군에 궁도장 이용률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궁도장 건립을 추진했었고요. 그 궁도장 자체가 제가 10여 년 전에 체육지원과에 근무를 했을 때도 궁도장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궁도장 건립에 관련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남구 외에는 다 자체 궁도장이 있거든요. 저희는 시립궁도장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구에만 궁도장이 없다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 홈페이지나 보시면 1일 사용인원이 42명인데 실질적으로 78명 정도로, 이거는 숫자상입니다. 그래서······.
○이혜인위원 아니죠. 그게 1일 사용인원이 42명이 아니라 4대 동시인원이 42명이고 거기에 따른 1일 이용은 주말에는 126명 정도 됐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60명, 180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봤던 걸로는. 근데 민원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이용을 함에 따라서 민원은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은 끊임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용에 대한 부분을 이용률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점을 가동률을 보셔야 됐는데 그때 기획예산실 말씀을 하셨을 때도 남구가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어쨌든 다른 구군에는 있고 우리는 없어서 우리가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다른 구군에는 반대로 시 시설이 없어요. 남구가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있는 거면 다른 구군으로 봤었을 때 인프라를 더 많이 시에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남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차별받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남구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구에 있는데왜 우리 남구를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먼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 전에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궁도장으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은 궁도장이아니라 복합체육시설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책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복기하고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행감도 보셨겠지만 지금 거론하시는 종목 자체가 야구장 그리고 풋살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구장 또한 마찬가지고 성암야구장 가면은 텅텅 비어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풋살장도 지금 사실 우리 안에 삼산풋살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어있는 때가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수시로 가봤으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종목을 채워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50억짜리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상 국비 땡겨오고 뭘 땡겨오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96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실상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세수가 우리가 없잖아요. 펑크 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196억이라는 거는 실제로 기획예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이제 채운 지, 제가 정확한 숫자를 까먹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21억입니다.
○이혜인위원 맞죠? 21억 땡겨왔습니다.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좀 그렇고, 그리고 계획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실시용역하는 것도 변경계획하는 것도 한 30% 용적률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사무자료를 보니까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거의 완료가 다 됐고요. 지금 절차상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혜인위원 예, 먼저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일단 궁도장이 저희 남구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동률은 평일을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은 평일 낮에 이용률이 그리 높은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도장에 전화를 하고 다른 지자체 궁도장도 이용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원하는 시간대가 딱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1시간이고, 주말에는 대기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는 인원도 제법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암야구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성암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일 낮에만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저녁은 풀가동될 때가 사실 많고요. 그래서 주로 이용객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낮에는 가끔씩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완전 풀이라고 이렇게, 제가 간판에 예약현황도 두 번이나 봤거든요. 정말 빡빡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합체육시설에 야구장을 넣는 거는 장생포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야구장은 폐쇄를 하고요.
○이혜인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주말 며칠 상간 때문에 196억이라는 돈을 태워가지고 그걸 하고, 대부분이 평일 낮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무턱대고 지금 체육시설센터를 계속 짓겠다라는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청년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전국체전 했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국체전이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전국체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목적에는 산단노동자들 중심에 대한 지원 혜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첫 번째 제시는 하셨지만 산단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궁도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노년층에 대한 운동 시설이잖아요? 사실 지금은 19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시기가 지나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정인숙 근데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일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주신 대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대명제를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체육인들 일일이 다 붙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사실은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시설을 똑같은 조건하에서 본다면 과연 평일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또는 주말마다 풀로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시설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궁도장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 제가 함께 했는데 끝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한번 탐색해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걸 보고 있는 차에 체육시설이 원래 지방이양사무라서 국비나 다른 의존재원이 한푼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재정분권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종길 계장님 계시지만은 발굴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단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면 국비지원도 의존재원도 다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복합체육시설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궁도장이 들어온 거고요. 50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게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이 체육시설 안에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들을 산단근로자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집적화되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의 국가산단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단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또 대형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또 추진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추진하면서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끼워 맞추기 식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 구가 돈이 없다보니 지금 시비도 땡겨와야 되고 국비도 땡겨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게 첩첩산중으로 실제로는 커진 거죠.
물론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부분을, 그 부분 해봤자 몇 백, 몇 천밖에, 많아 봤자 진짜 1,000∼2,000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선택해 나갈 거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정책을 선택할 때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좋아야 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 지금 사실상······.
○문화관광국장 정인숙 위원님 아까도 그러셨지만 남구 안에는 접근성 최고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혜인위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고령자 대상의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도 뺏어야 되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안 맞는 정책에 대해 서로서로의 상충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멀리 지어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대책도 안 나오고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고, 물론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떠나서 제가 보도자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의존재원 확보로 복합체육시설 인프라’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2024년 4월 8일날 나온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96억으로 의존재원인 올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상태’라고 지금 나와있거든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이혜인위원 어떻게 확보됐다고 설명할 수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비는 21억을 받았고요. 전체 196억 중에 모든 국비사업은 토지보상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어떤 사업도.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래서 저희가 21억을 확보했고요. 42억 중에 21억을 확보를 했고 국비는 저희가 문체부 세 번을 방문 해서 36억 3,000만 원 확보를 받았습니다.
○이혜인위원 확보받았다는 물증이 어딨어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제가 예산계장 있을 때 보조금 감사를 받을 때 이게 보조금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대상에 왔을 때 저희가 부서에서도 세 번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받았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준다든지 확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감사에도 저희가 감사에서 받아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 가서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확보 절차를 할 때 저희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시 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국비를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남구의 단독으로 했다면 시비 확보도 사실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절차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 체육지원과랑 현장가서 확인하고 국비 신청을 했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지만 196억 전체를 국시비로 받아왔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잘못된 보도내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구민들한테는 혼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거는 아니고요, 모든 사업비는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혜인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확보 자체도 여천천도 마찬가지예요. 확보했다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여천천은 우리랑 다른 겁니다.
○이혜인위원 아니죠. 그리고 지금 분수대도 추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동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암호수공원에 간다했다가 지금 삭감됐죠?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가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문체부하고도 의논이 다 된 상황이고요. 보조금 감사 받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 산단과랑 도시계획 시설관리변경계획 신청을 해서 산단개발계획 지금 변경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이라든지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심각하게는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사실상 저는 아닙니다. 근데 산단노동자를 위한 거였으면 산단노동자의 수요에 맞는 그리고 희망사항에 맞는 그런 구종이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구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회를 제공하는 거면 사실상 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런 종목을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접근성도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을 무조건 궁도장에 플러스알파에 하다 보니까 있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를 또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아쉽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토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지 사실상 ‘엎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우리 이혜인위원님 지적한 내용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방 이혜인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행감 할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 인구구조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청년들을 위한 시설도 좋습니다. 근데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년층에 대해서 체육시설 지원이나 복지 지원 등도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기존 정책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또 그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혜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궁도장을 비롯해서 우리 복합체육시설 안에 노년층에 대한 체육종목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구에 한해서만 보면 약간 외곽인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울산 전체를 보면 남구 전체가 울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남구민만 쓰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또 우리 국가산단과,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일 큰 산단 아닙니까? 그 산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근로자 역시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들과 의원 각자 한분 한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을 찾으려고 지금 여기 다같이 모여있는 겁니다.
저는 반대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이혜인위원님께서도 반대의견은 아니었지만 좀 더 좋은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니까 좋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힘을 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9페이지에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체력단련장업에서만 유독 적발이 많이 됐는데 미신고 영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조치사항에는 고발이 돼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체력단련장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24시간 체력단련장 영업을 하면서 거기서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체력단련장을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체 475개 정도의 신고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미신고업은 뭐냐 하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일명 ‘먹튀’입니다. 일단 사전에 접수를 받고 이후에 영업을 접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영업신고 후에 회원등록을 하거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체육시설업 신고 하기 전에 일단 회원을 모집한 거는 사전 미신고업이라고 보고 저희가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회원을 확충을 해놓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김대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신고업은 사실상 사업자등록 말고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나야지 저희가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육시설업에는 미신고해서 사전영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라테스나 아니면 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요즘에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희 체력단련장은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만이 사업자등록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카드결제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편법을 써서 요가업으로 자유업을 등록해서 먼저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도 이런 신고건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회원모집까지는 아니고 홍보를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조치하고 왔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면 미신고가 돼 있으면 사전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면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대영위원 민원접수 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체육시설업 관련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무소랑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등록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신고가 되어야지만 카드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카드결제, 요즘 또 현금결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력단련장 신고업의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신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 체력단련장업은 잠깐만 좀 넣어두시고, 금방 필라테스와 요가 이런 부분은 지금 미신고영업을 해도 사전 지도단속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아니요. 요가랑 필라테스는 자유업입니다.
○김대영위원 자유업이라서 어떻게 할 단속방법이 없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김대영위원 근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이런 먹튀 사례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필라테스, 요가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게 다 영업을 하시고 또 체육발전에 다 기여를 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나쁜 마음 먹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그거는 신고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상위법으로도 지금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김대영위원 그럼 다시 체력단련장업으로 돌아와서 고발조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는 사전영업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회원은 사전에 접수를 받은 거는 맞는데 카드등록이나 회비를 납부한 그런 실적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고요. 이분은 정상영업 중입니다.
○김대영위원 이 먹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우리 울산에서도 언젠가 한 번 또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아마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전단지라든지 그런 광고하는 부분에서 먼저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가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10쪽하고 3-31쪽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35%정도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25%입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스포츠 바우처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요. 여기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을 어느 금액을 결정하고 저희 울산으로 내려주면 지금 수급대상자의 비율만큼 돈을 내려주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보시면 예산이 2023년도에 4억 7,3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7억 9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급자는 대상자가 11% 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받는 대상자는 11% 감된 데 비해서 예산이 35% 정도가 증가해서 저희한테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액은 좀 많고요. 저희가 저번에 이양임 부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홍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각 스포츠 바우처 대상업체에도 문자를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472명이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543명보다는 지금 551명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청소년만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스포츠 바우처는 만 5세에서 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요. 장애인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남구의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는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여성가족과랑 노인장애인과도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자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시 전체대상으로 보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울산시는 또 울산시에서 할 문젠데 우리 남구는 남구 부분만 좀 제대로라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기존에 홍보했던 그 방식에서 제가 하나 더 제안드리면 각 동주민센터에도 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동주민센터에 공문 보내고요. 현수막 붙였고 단체회의나 이런 데 다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설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3-14페이지 대현체육관 흡음재 교체공사 여기 설계변경이 돼 있거든요. 변경사유가 물량 증가. 변경금액이 1억 2,000에서 1억 4,000으로 2,000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변경내역에 보면은 ‘비계물량 증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1,224㎡인데 앞에 사업개요에 보면 흡음재 전체교체는 1,049거든요. 확인하셨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또 앞에 넘어가면 3-13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는 3,970만 원 돼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박영수위원 그다음 3-12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1,049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흡음재 물량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변한 게 없는데 지금 변경이 됐다고 뒤에서는 설계변경이 한 번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한 2,100만 원이 상승이 됐는데, 여기서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흡음재는, 저 벽에 붙어있는 저거는 똑같은데, 보십시오. 저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비계물량 증가가 저 물량은 변한 게 없는데 비계가 왜 증가됐는지 알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대현체육관 밑에 하부에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현체육관이 상당히 층고가 높다보니까 비계를 설치해서 흡음재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 갔을 때는 그런 의자를 다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니까 의자를 뺄 수가 없는 고정 부분이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비계가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아니요. 비계가 필요로 했었는데 추가한 겁니다.
○박영수위원 의자 있는 부분까지?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의자 있는 부분에 비계가 설계가 안 되어있다가 의자를 뺄 수 없는 고정적인 부분이라서 그 비계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박영수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누가 이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계약자가 잘못했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사실 현장을 가서, 저도 설계변경 하기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이거를······.
○박영수위원 체육지원과에서 담당이었다고요? 이 물량을 뽑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설계를 했죠.
○박영수위원 일단은 그 부서에서 잘못된겁니다, 그죠? 놓친 거네, 그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현장을 조금 더 철저하게 봤더라면, 실제적으로 빼보고 했더라면 사실 이런 설계변경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박영수위원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첨언 좀 하겠는데요. 자, 보세요. 테니스장 전천후구장 추진사항 한번 볼게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 2023년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산도 다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산도 다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정도까지 착공을 못 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맞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박영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건축물로 해야 될 걸 가설건축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토지면적이 몇 평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토지면적까지는 모르겠고 테니스면적 4면입니다.
○박영수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일반건축물로 하려다가 법규상 안 맞으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폐율 빠지고자 지금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시 조례는, 저희 조례가 아니라 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 막구조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박영수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울주군이나 남구나 우리나라 어디 한번 가보세요. 가든에 가면 천막 하나 쳐놔도 건축물로 신고 안 했다고 그걸 합법화시키라고 남구청에서 울주군에서 이행강제금 물려가면서 합법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기초가 있단 말입니다. 가설건축물이 뭐냐 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밑에 기초가 있단 말입니다. 콘크리트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도 있고. 일부 오픈이지만, 가림막, 그죠? 이거는 건축물이죠. 이거는 법제처에 제가 확인도 했고 다 했는데 이거는 일반건축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설건축물로 볼 것이고, 가설건축물은 전기·수도·상하수도를 못 써요. 이 테니스장 불 끄고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전기공사도 사실 통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영수위원 가설건축물은 전기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시 조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막 막구조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막구조물하고는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박영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는 동네에 치는 천막이고, 이거는 특수구조물이에요. 법규상 다시 확인하세요. 특수구조 건물이에요, 이거는. 특수구조인데 이걸 가설건축물로 해서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래요, 가설구조물인데. 아무런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할 거는 토지면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휴대폰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는 1,060평 정도 돼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는. 여기에 기존에 108평의 건물이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지금 면적이 3,200㎡입니다.
○박영수위원 아닙니다. 3,200이면 그 앞에 968평이에요. 968평인데, 보세요. 지금 이 테니스장 면적이 얼마냐면 968평이에요. 테니스장 짓는 게. 그럼 땅보다 이 건물이 더 크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일단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는 시 조례에 의한 거고요······.
○박영수위원 그거는 좀 있다 말씀하시고 요. 지금 땅 면적보다 이 설치 면적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우산을 씌운다는 말이거든요. 시설물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 위원님, 전체 우리 야음테니스장 부지는 1만 7,802㎡이고 그 중에 4면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박영수위원 부지가 1만 7,802㎡, 평수로 환산하면 5,300평이네요.
○문화관광국장 정인숙 그중에 4면, 저희 그 안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있고 족구장 2면이 있고 관리동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4면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저희가 나중에 면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면 실시설계가 한 번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설계업체가 포기를 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박영수위원 왜 포기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1인기업이었고요,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막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이라 스스로······.
○박영수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는. 왜? 돈이 되는데.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사실 지금 저희가 6,000만 원 선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8,0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수위원 아니죠. 기존에 이 업체를 설계변경해서 올려줬으면 됐는데 왜 이 업체가······.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이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1인기업이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설계사무소는 다 1인기업입니다. 거의 건축사 혼자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뭐 때문에 포기한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포기는 했었고요.
○박영수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일단 그 금액을 손실을 한 거잖아요? 손실을 하고 지금 가설건축물······.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아니요, 손실이 아니라······.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할 때는 설계도면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배치평면도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설계비가 이제는 안 들잖아요? 가설건축물로 가고자 하면.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가설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가설건축물 접수 도서 자체가 이만큼 설계분량이 안 나온다고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나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지면적은 국장님은 아까 이 면적이라 했고, 지금 도면 나왔다니까 전체 도면 배치도하고 면적표하고 1층 평면도를 저한테 좀 주세요. 1시 전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일반건축물로 가려고 했는데 시 조례상 이거는 가설건축물이다 해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바꾼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영수위원 우리는 일반건축물로 하고 싶은데…….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저희가 건축물이냐 가설건축물이냐가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가설건축물이더라. 그래서 시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거.
○박영수위원 시 조례에서 개정이 됐다고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저희 요구에 의해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그 조례도 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림막으로 했을 때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명시가 돼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시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고요. 7월 1일자 시행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상위법 무시하고 시에서 일단 바꿨네요?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제가 상위법까지 검토를 못 했지만 일단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굉장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바꾸고. 일단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지면적이 부족해서 건폐율이 오버돼서 이게 가설건축물로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정인숙 그건 아닙니다.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처음부터 막구조물이고, 일단은 저희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위원장으로서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영수위원 좀 있다가 자료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테니스장 얘기한 부분 배치도하고 도면 저한테 줄 수 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관계자료 가져오시고 담당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복합체육시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169억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169억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이양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듣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거 국비를 받아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가셔서 우리 울산의 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들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혜인위원께서 발언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토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이미 정해졌죠?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정확하게 정해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정도로 반영할 건데 일단 궁도장이랑 야구장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양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헛되지 않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유진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체육지원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옥헌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창 위생정책주무관입니다. 강태길 위생지도주무관입니다. 김외선 식품위생주무관은 장기 병가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2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번 항목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전체가 41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인원 중에서 한 30명이 재위촉인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위촉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해서 위촉합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감시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식품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 동에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위생과장 홍옥헌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위생과장 홍옥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한 교육을 다 시키면서 매번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식품위생법 운영 규정에 보면 위생감시원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로 돼 있던데 그런 자격들은 다 갖춘 것이죠?
○위생과장 홍옥헌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있던데 공개모집 절차 하는 거하고 동으로부터 추천받아 하는 거는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공개모집 할 때는 저희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사실은 업무가 연속 반복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나오면 수당개념, 실비개념으로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모집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다른 공개모집 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서대문구라든지 부산 동래구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모집을 하던데 그 공개모집 하는 데도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응모자가 많은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쭉 기존 틀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임금택위원 한번 그래도 검토는 해보시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위생지도계에 금방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장기병가는 얼마큼이 장기병가입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지난 10월 초부터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대체인력은 확보가 안 되는가 보네요?
○위생과장 홍옥헌 예, 6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대체인력 없이 우리 직원들 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위생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처하시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위생등급제, 컨설팅은 40개소 했는데 지정은 23개소를 했거든요. 나머지 못 한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죠?
○위생과장 홍옥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처로 업주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어떤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도록 하는데, 현재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신청 안내하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임위원 식당 앞에 별 모양 그거 그려져 있는 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많으면 별 3개 그다음에 2개, 1개 이렇네요, 그죠?
○위생과장 홍옥헌 예.
○이양임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별 3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위생과장 홍옥헌 우리 전체 위생등급 업소 중에서 별 3개는 2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 우수 위생등급제에 되면 구에서 지원하는 건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옥헌 지정서를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생용품, 손소독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거 계획을 해서 배부를 했었고요. 일부는 모범업소랑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종량제봉투도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봉투도 배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우리가 보면 ‘착한가게’ 그런 것을 앞에 붙여놓잖아요?
○위생과장 홍옥헌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접목시켜서 하면 더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식당이 잘 안되고, 물가 비싸지, 인건비 비싸지, 식당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바쁘고 민원도 많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홍옥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생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제교육국장 최성열(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 평생교육과장 김경호 동시선서)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반갑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에너지바우처사업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도시농장 육성,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골목상권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권별 특성에 맞는 상인 주도의 골목축제와 공동마케팅, 골목형 상점가 특화 지원사업으로 골목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 맞춤형 경영주치의 사업과 경영안정자금 및 환경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애로사항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교육 및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가 육성 및 사업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가 육성 교육, 청년점포 임차료 지원, 입주기업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내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청년공감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페스타 개최, 청년모임활동 지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테마특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 또 청년일자리카페 환경개선 등 일자리 인프라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취ㆍ창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울산지역 최초로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글로컬 시대에 걸맞는 소양을 갖춘 남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맞춤형 배달강좌 운영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신개념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꿈이룸 학교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료자를 배달강좌 강사로 직접 채용하여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서관은 주민의 삶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도서대출 책드림 서비스와 신규사업인 전자책 서비스 손 안의 도서관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현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심성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올해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1-16쪽 11번 보면 24년 6월 11일 집단민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결과는 ‘검토중’이라고 돼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건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로 됐는데 이게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이 검토중이라는 사항은 공구월드 번영회에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요청 건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6월에 접수되기 전에 5월에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먼저 고충민원으로 해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면 ‘공구월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3항, 65조 3항, 시행규칙 12조 3항, 4항 규정에 따라 울산산업 공구월드 상인회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거를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셨던데 이 부분은 그럼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그 민원하고 이 민원하고 민원인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진정민원 들어온 사항은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건입니다. 2개가 별개의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민원인은 같은 분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번영회가 있고 상인회가 있습니다. 이게 건물형 법인시장이다 보니 번영회가 있고 상인회가 있는데 번영회하고 상인회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 두 단체 간의 다툼에 저희 구청에서 한 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번영회에서 진정이라든지 민원고충이라든지 이런 민원으로 계속 여기저기 우리 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넣고 민원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은 상호협의를 하고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번영회하고 상인회가 지금 소송 건도 제기를 해서 소송은 번영회가 패소한 걸로 소송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번영회가 지금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 등록되지 않았나, 잘못 지정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민원을 접수한 상태고, 저희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 처리한 걸 답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상부기관에 계속 민원을 접수해놓고 상부기관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과장님, 번영회가 건물주인들 모임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위원장 이소영 상인회는 거기서 임대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저도 사실 이 민원 몇 번 받아서 통화를 한 번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번영회가 패소했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다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24페이지에 먼저 좀 보겠습니다. 2024 삼호버드베스티벌 관련해서 1억 5,000 집행실적에 집행액이 그대로 돼있는데 평가결과는 ‘적정’으로 되어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이 적정이라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작년의 예산을 성과평가 해서 적정하면 올해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혜인위원 지금 앞에 2023년 관련해서는 집행실적을 작성해서 했고, 근데 또 지금 2024년에 대한 실적을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적정으로 나타낼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잘못 기재한 거죠? 평가가 되지 말아야 되는 항목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아마 저희가 작성할 때는 올해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책정하고 잡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직 행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 및 평가결과를 작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잘못 작성한 거는 맞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혜인위원 왜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한 번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계속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사후평가지 사전평가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됐는데 그거는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혜인위원 1-26페이지에 협의회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게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정도 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혜인위원 이거는 지금 상시로 설치가 무조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계속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꼭 상시운영이 되는 게 아니면은 그때 필요할 때, 열어야 될 때쯤에 미리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매번 이렇게 상시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상 관리도 좀 번거로우실 거고 그리고 언제 개최될지 모르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시라고 이거는 임시로라도 좀 운영을 해 주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혜인위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추가로 한번 드릴게요. 사실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최근에 국장님 독일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경제정책과장님 당연히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독일.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과장님은 중소기업 거기 저랑 내려갔다 오셨고 우리 또 경제 관련해서 제가······.
○이혜인위원 근데 당연히 기업판로에 대한 개척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들도 다 가셨는데 그 관련된 목적을 가장 잘 아실 분이 경제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신 기업지원계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담당부서는 쏙 빠지고 지금 다른 분들만 갔다 와서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제가 가서 충분히 보고 또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중국 염성 때, 중소기업협의회 갔을 때 제가 그 전에 한달 전에 갔다 왔었기 때문에······.
○이혜인위원 근데 갔다 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갔다 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 목적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담당부서가 이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목적이 기업판로지원에 대한 확대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셨는데 사실상 총무과장님이든 다른 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에 는 홍보를 맡다보니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빠져서 사진에 안 보이시길래······.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이번에 또 우호도시 건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번에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국도 가고 다른 국에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우리가 주목적이라는 게 있으니 다음에 오실 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적에 맞는 인원이 꼭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필요한 부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행감이라고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 아직 당초예산도 있고······.
○김대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지역구인데요, 수암상가시장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김대영위원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상입니까? 어떻게 무슨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상을 받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신정상가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또 수암상가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남구 우리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접목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하고 또 저희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또 수암한우야시장이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2년 연속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고생 많으셨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경영현대화사업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상가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야음상가, 신정평화, 번개, 주식회사 신정, 수암상가 이렇게 해서 5개 시장이 디지털전통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공모선정이 좀 많이 되어서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무쪼록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언을 드리자면 현재 신정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상징성이 있는 시장이고 또 수암상가시장 역시도 한우야시장 그리고 회센터도 있고 이래서 특색이 딱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역구 주위에 있는 야음시장이나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시장의 기능을 살짝은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 주위 인구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통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특색을 잡으실 때 말씀을 드리자면 야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암호수공원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 관광을 오시는 분 대상으로 뭔가 먹거리와 그런 특색들을 갖춰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지역특성상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특색을 또 살려서 차이나타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도 조성을 하면 시장의 특색이 많이 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향성을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10페이지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학교급식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부담분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혹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론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신 적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학교 영양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 등을 접수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학교 확인을 통해가지고,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또 무상급식 관련은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양사분이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애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예산만 그냥 줄 게 아니라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애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과에서 준비가 안 되어있다면 그런 계획들도 한번 잡으셔가지고, 전수조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도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생포 문화창고 계류지, 침몰돼 있는 게 어선이 아니고 통선이죠? 혹시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본적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날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바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배가 침몰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아보니까 10년 이상 된 걸로, 저도 찾아보니까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사무가 울산 해수청하고 항만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남구는 진행절차도 잘 모르시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도 그때 언론에 한 번 난 거를 본 기억은 있고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봤을 때 기간도 기간이지만 일단 기름은 유출이 다 된 것 같은데 부식 관련 말고는 더 이상 다른 환경오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보면 문화창고에 식당이라든지 또 위에 지관서가에서 보면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흉물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좀 나서서, 지금 항만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배 침몰된 업체는 어딘지 모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이게 소유자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리비용이많이 들다보니까 이게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 해운업체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 선박소유주. 아직 선박업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사무를 떠나서 남구 차원에서 좀 확인할 필요는 있고, 지금도 현업에 그 해운회사가 하고 있다면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치로 인양을 하고 후순위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흉물스럽게 있어서, 물론 우리 남구에서 관여 안 해도 되겠지만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해양수산청하고 항만공사에도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낼 필요가 안 있겠나,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남구인데 그죠? 우리 동네 지역구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 부분을 면밀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 세 기관에 우리가 전달을 해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좀 알아보시고 우리 남구도 한번 발벗고 나서 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우리 남구가 인양을 하자는 건 아닌데 책임을 빨리 물어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지락 관련해서 계속 논의는 되고 계시더라고요. 종자 살포를 한 우리 예산도 있고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혹시 몇 페이지······.
○이혜인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바지락 관련해서 최근에 간담회도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제 바지락 생산이 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민들 쓰레기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침전물 제거사업 이런 거는 했고요. 올해 5월에 시에서 시비 매칭으로 바지락 종자를 구입해서 5월 13일에 바지락 종자를 올해 처음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시에서는 매년 이 부분들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바지락이 안 잡힌 지가 꽤 됐다라고는 들었거든요. 그게 한 6년, 5년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2019년부터 저희가 바지락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울산연구원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황폐화 원인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일단 이게 용역결과는 바지락 서식환경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혜인위원 서식환경 변화는 없고?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서식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바지락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 용역을 했는데 서식환경이 부적합하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종자 방류사업을 안 했을 텐데 용역을 해보니 용역결과가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바지락이 채취가 안 되다보니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없으니 이 바지락 종자를 한번 방류를 해서 이 바지락이 다시 예전처럼 채취가 될 수 있을지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류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방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과를 언제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5월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이 수준으로 방류를 할지 안 그러면 좀 더 증가를 해서 할지 내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좀 의문인 게 갑작스럽게 2019년에 이렇게까지, 원래 장생포, 태화강 이쪽이 우리나라에서도 바지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지금 채취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용역결과에 나오는 부분들이 의견이 다르고요. 그때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엄청 큰 태풍이 오면서 얘를 한번 확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모래나 진흙이 있어야 바지락이 생기게 되는데 태풍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어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2016년 차바 이후에 2017년도에도 그런 정황이있어야 되고 하는데 대충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보면 2019년도부터 거기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기상으로도 안 맞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방류에 대해서 살펴본다고는 하시는데 여기에 조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민들이 지금 총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내수면어업허가가 난 게 22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 어선 지원에 대해서 100% 집행돼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이혜인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지락 생산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업불가에 대한 부분, 생계지원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좀 힘드실 거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어선 구입이 아니라 긴급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연구기관이라든지 저희가 또 나중에 해양연구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시 연구원에 기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수산청에든 중앙에서든 이거를 연계를 하셔가지고 부산에도 해양 관련된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빨리 좀 결과를 볼 수 있게끔 분석은 해 주셔야 돼요.
2019년부터면 장장 6년이거든요. 이 부분의 대책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상 집행은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집행해서 이거를 놔둘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현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도 전통시장과 우리 남구의 민생경제 살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교육국의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청년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